농산물 경매 확대

입력 1991.06.27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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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범 앵커 :

정부는 다음달 1일부터 전국의 농산물 공영 도매시장에서 지정된 농산물을 모두 경매하도록 하고 개별적으로 위탁판매 하는 중개인은 허가 취소하는 등 강력히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박세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박세민 기자 :

다음달 1일부터 서울 가락동 농산물 도매시장에서 전량 상장 경매해야 되는 농산물은 사과, 배, 복숭아등 10가지 과일과 수박, 참외 등 과채류 5가지 오이, 호박, 고추 등 포장 채소류 6가지 등 21개 품목입니다.

내년 1월 1일부터는 양파 등 25개 품목이 경매대상으로 추가됩니다.

지방의 공영도매시장에서는 내년 1월1일부터 전체 농산물의 상장이 의무화됩니다.

농림수산부는 지정된 품목을 상장시키지 않고 개별적으로 위탁판매 하는 경매인은 허가취소 등 강력한 행정조처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일부 중매인들은 소득이 노출돼서 세금이 무거워질 것을 우려해 반발을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른바 큰손들은 세금뿐 만아니라 위탁판매나 밭떼기 소매를 못 하게 돼 수입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해 전량 상장경매를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표면적으로 규격포장의 미비 등을 들어 상장경매가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구광모 (가락시장 중매인) :

준비도 안 되고 우선 이거 도매시장에 오래 있는 다는 것은 상당히 부작용이 드러나지 않겠나 봅니다.

그러나 과일은 어느 정도 수용이 가능하지마는 야채는 도저히 불가능하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김동태 (농림수산부 유통국장) :

주민들이 다소 불만을 표하기는 합니다만 최대한 취지를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소득표준의 인하라든지 또 우수 중매인들의 해외시찰 등 그래가지고 우수 중매인들에 대한 포상도 저희가 아울러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세민 기자 :

문제는 현재 10%의 출하량만 상장경매가 이루어지고 있는 배추와 무를 어떻게 전량 상장하도록 유도하느냐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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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산물 경매 확대
    • 입력 1991-06-27 21:00:00
    뉴스 9

박성범 앵커 :

정부는 다음달 1일부터 전국의 농산물 공영 도매시장에서 지정된 농산물을 모두 경매하도록 하고 개별적으로 위탁판매 하는 중개인은 허가 취소하는 등 강력히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박세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박세민 기자 :

다음달 1일부터 서울 가락동 농산물 도매시장에서 전량 상장 경매해야 되는 농산물은 사과, 배, 복숭아등 10가지 과일과 수박, 참외 등 과채류 5가지 오이, 호박, 고추 등 포장 채소류 6가지 등 21개 품목입니다.

내년 1월 1일부터는 양파 등 25개 품목이 경매대상으로 추가됩니다.

지방의 공영도매시장에서는 내년 1월1일부터 전체 농산물의 상장이 의무화됩니다.

농림수산부는 지정된 품목을 상장시키지 않고 개별적으로 위탁판매 하는 경매인은 허가취소 등 강력한 행정조처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일부 중매인들은 소득이 노출돼서 세금이 무거워질 것을 우려해 반발을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른바 큰손들은 세금뿐 만아니라 위탁판매나 밭떼기 소매를 못 하게 돼 수입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해 전량 상장경매를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표면적으로 규격포장의 미비 등을 들어 상장경매가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구광모 (가락시장 중매인) :

준비도 안 되고 우선 이거 도매시장에 오래 있는 다는 것은 상당히 부작용이 드러나지 않겠나 봅니다.

그러나 과일은 어느 정도 수용이 가능하지마는 야채는 도저히 불가능하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김동태 (농림수산부 유통국장) :

주민들이 다소 불만을 표하기는 합니다만 최대한 취지를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소득표준의 인하라든지 또 우수 중매인들의 해외시찰 등 그래가지고 우수 중매인들에 대한 포상도 저희가 아울러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세민 기자 :

문제는 현재 10%의 출하량만 상장경매가 이루어지고 있는 배추와 무를 어떻게 전량 상장하도록 유도하느냐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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