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석 앵커:
요즘에 주택가, 골목길이라든가 조금은 후미진 공터 또 외진 강변이나 다리 밑에서 흉한 모습으로 버려진 각종 차량들을 흔히 볼 수가 있습니다.
신은경 앵커:
유리창이 깨지고 문짝이 떨어진 흉한 모습을 하고 있는 이 차량들은 도시 미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안전사고의 위험성도 높고 또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는 그런 우려도 높습니다.
김준석 앵커:
현창 1234, 이 버려진 차량들의 실태 이에 대한 대책을 알아보도록 합니다.
김충환 기자입니다.
김충환 기자 :
서울 효창운동장 뒤 도로에 버려진 스텔라 승용차입니다.
버려진지 4개월이 됐습니다.
각종 부품이 모두 떨어져 모습이 흉측합니다.
바로 옆에 번호판조차 없는 포니 승용차가 닷새째 그대로 버려져 있습니다.
버려진 버스는 동네 꼬마들의 놀이터가 돼버렸습니다.
버스 앞 유리창에는 불법주차 통지서가 붙어있지만 도로 한 차선을 차지한 버스는 3개월이 지나도록 그대로입니다.
이 봉고차는 버려진지 반년이 지났습니다.
주민들이 여러 번 신고했지만 아직까지 처리되지 않고 있습니다.
안병두 (서울 마포구 염리동 주민) :
그 단속으로 온 분한테 몇 번 이야기를 했지요.
이찬 딱지는 붙이는데 왜 딴 차는 끌어가는데 이차는 안 끌어가느냐.
그랬더니만 자기네는 그거 모르겠다.
그거, 뭐 통지가 와야 끌어가겠다 이렇게 말을 하더군요.
김충환 기자 :
이렇게 도로에 버려진 차는 작년 한 해 동안 6천8백대로 집계됐습니다.
서울이 가장 많아 4천여 대로 나타났습니다.
하루 평균 15대꼴이 버려진 셈입니다.
낡은 차를 가진 운전자가 값비싼 검사를 받지 않으려고 버린 것과 법인회상 등 차량소유자에게 문제가 있는 경우 대부분 차를 버리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김근수 (용산구청 운수2계장) :
차량 등록번호 가지고 우리가 차적 조회를 해가지고 소유자를 알아내더라도 그쪽에 통지했을 때 소유자가 불명이고 예를 들어서 법인소유 자동찬데 법인이 도산했다가 부도가 난 경우 주로 이런 경우 또 아니면 해외이주한 시민인 경우 그런 경우에는 찾아갈 사람이 없는 거죠.
김충환 기자 :
방치차량이 크게 늘어남에 따라 서울시내 각 구청은 구청별로 이러한 임시보관서를 마련하고 주인이 나타나지 않을 경우 직권 말소처리해 폐차장으로 옮기고 있습니다.
방치차량 6천8백대 가운데 4천9백대는 직권 말소 처리해 강제 폐차했으며 1천9백여 대는 아직까지 도로에 버려져 있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길가에 버려진 차량은 교통소통을 방해할 뿐 아니라 번호판과 부품 등이 범죄에 악용되는 사례가 많아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조혁래 (자동차폐차협회 전무) :
자동차를 방치한데에 대해서는 벌칙을 강화한다든지 어떤 그 제제조치를 하는 그런 제도가 이루어져야 하겠고 또 방치한 자동차의 처리에 있어서는 전 현재 법적으로 방치차량을 처리하는 절차가 매우 복잡합니다,
김충환 기자 :
내년부터는 차량을 몰래 버린 사람에게 1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을 부과하는 자동차 관리법이 시행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지적한 방치차량을 치우는 법적인 뒷받침이 없습니다.
따라서 차를 버린 차주는 물론 차를 만든 제조업체나 행정당국이 같이 책임을 지고 방치차량을 처리하는 제도적 장치가 우선돼야 실효를 거둘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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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1234 ; 버려진 차량실태와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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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1991-06-30 21:00:00

김준석 앵커:
요즘에 주택가, 골목길이라든가 조금은 후미진 공터 또 외진 강변이나 다리 밑에서 흉한 모습으로 버려진 각종 차량들을 흔히 볼 수가 있습니다.
신은경 앵커:
유리창이 깨지고 문짝이 떨어진 흉한 모습을 하고 있는 이 차량들은 도시 미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안전사고의 위험성도 높고 또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는 그런 우려도 높습니다.
김준석 앵커:
현창 1234, 이 버려진 차량들의 실태 이에 대한 대책을 알아보도록 합니다.
김충환 기자입니다.
김충환 기자 :
서울 효창운동장 뒤 도로에 버려진 스텔라 승용차입니다.
버려진지 4개월이 됐습니다.
각종 부품이 모두 떨어져 모습이 흉측합니다.
바로 옆에 번호판조차 없는 포니 승용차가 닷새째 그대로 버려져 있습니다.
버려진 버스는 동네 꼬마들의 놀이터가 돼버렸습니다.
버스 앞 유리창에는 불법주차 통지서가 붙어있지만 도로 한 차선을 차지한 버스는 3개월이 지나도록 그대로입니다.
이 봉고차는 버려진지 반년이 지났습니다.
주민들이 여러 번 신고했지만 아직까지 처리되지 않고 있습니다.
안병두 (서울 마포구 염리동 주민) :
그 단속으로 온 분한테 몇 번 이야기를 했지요.
이찬 딱지는 붙이는데 왜 딴 차는 끌어가는데 이차는 안 끌어가느냐.
그랬더니만 자기네는 그거 모르겠다.
그거, 뭐 통지가 와야 끌어가겠다 이렇게 말을 하더군요.
김충환 기자 :
이렇게 도로에 버려진 차는 작년 한 해 동안 6천8백대로 집계됐습니다.
서울이 가장 많아 4천여 대로 나타났습니다.
하루 평균 15대꼴이 버려진 셈입니다.
낡은 차를 가진 운전자가 값비싼 검사를 받지 않으려고 버린 것과 법인회상 등 차량소유자에게 문제가 있는 경우 대부분 차를 버리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김근수 (용산구청 운수2계장) :
차량 등록번호 가지고 우리가 차적 조회를 해가지고 소유자를 알아내더라도 그쪽에 통지했을 때 소유자가 불명이고 예를 들어서 법인소유 자동찬데 법인이 도산했다가 부도가 난 경우 주로 이런 경우 또 아니면 해외이주한 시민인 경우 그런 경우에는 찾아갈 사람이 없는 거죠.
김충환 기자 :
방치차량이 크게 늘어남에 따라 서울시내 각 구청은 구청별로 이러한 임시보관서를 마련하고 주인이 나타나지 않을 경우 직권 말소처리해 폐차장으로 옮기고 있습니다.
방치차량 6천8백대 가운데 4천9백대는 직권 말소 처리해 강제 폐차했으며 1천9백여 대는 아직까지 도로에 버려져 있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길가에 버려진 차량은 교통소통을 방해할 뿐 아니라 번호판과 부품 등이 범죄에 악용되는 사례가 많아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조혁래 (자동차폐차협회 전무) :
자동차를 방치한데에 대해서는 벌칙을 강화한다든지 어떤 그 제제조치를 하는 그런 제도가 이루어져야 하겠고 또 방치한 자동차의 처리에 있어서는 전 현재 법적으로 방치차량을 처리하는 절차가 매우 복잡합니다,
김충환 기자 :
내년부터는 차량을 몰래 버린 사람에게 1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을 부과하는 자동차 관리법이 시행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지적한 방치차량을 치우는 법적인 뒷받침이 없습니다.
따라서 차를 버린 차주는 물론 차를 만든 제조업체나 행정당국이 같이 책임을 지고 방치차량을 처리하는 제도적 장치가 우선돼야 실효를 거둘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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