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원 앵커 :
국세청이 올해 1기분 부가가치세 표준신고율을 지난해보다 7% 높인 107%로 확정함에 따라 과세특례자 120만명은 지난해 2기때보다 과표를 7% 올려서 이달 25일까지 신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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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가치세 표준신고율 상향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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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1991-07-02 21:00:00

이규원 앵커 :
국세청이 올해 1기분 부가가치세 표준신고율을 지난해보다 7% 높인 107%로 확정함에 따라 과세특례자 120만명은 지난해 2기때보다 과표를 7% 올려서 이달 25일까지 신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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