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범 앵커 :
신도시지역에 단독주택착지가 무주택자뿐만 아니라 청약예금에 가입한 1순위자들에게도 분양됩니다.
건설부와 토지개발공사는 택지투기를 막기 위해서 실수요자에게 공급한다는 정신에 따라서 이같이 결정했지만 신청보증금 예치제도와 채권매입제를 도입해서 택지가격 인상효과를 가져오고 무주택자들은 사실상 택지청약을 어렵게 하는 부작용을 낳고 있습니다.
이종학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종학 기자 :
건설부와 토지개발공사는 그동안 여러 방안을 검토해 온 분당신도시 단독택지 분양대상자를 무주택 1순위자 외에 청약예금에 가입한 1순위자도 포함함으로써 유주택자에게도 공급키로 했습니다.
여기에 과열경쟁을 방지한다는 이유로 청약 때 신청보증금으로 면적에 따라 1,300만 원에서 1,800만 원까지 예치토록 하고 당첨자는 택지비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채권을 매입토록 함으로써 무주택 서민보다는 유주택자에게 유리하도록 했습니다.
건설부와 토지개발공사의 이러한 방침은 택지비와 건축비가 2억 원을 넘게 됨에 따라 여유있는 실수요자들이 택지를 분양받도록 해서 택지의 전매와 투기꾼의 농간 등을 막고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고육책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번에 단독택지를 공급받을 경우에는 아파트 분양과 마찬가지로 재당첨 금지기간과 1순위 배제 등으로 적용됩니다.
공급배상 토지금액은 1군 299필지가 1억4천만 원까지이며, 2군 586필지는 1억7천만 원까지, 3군 131필지는 1억7천만 원 이상입니다.
분당신도시 단독주택지 분양은 내일과 모레 분양공고에 이어 29일부터 31일까지 일순위자 접수를 받게 됩니다.
당첨자 발표는 다음달 21일이며 계약기간은 다음달 26일부터 5일간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신도시택지 유주택자도 공급
-
- 입력 1991-07-17 21:00:00
박성범 앵커 :
신도시지역에 단독주택착지가 무주택자뿐만 아니라 청약예금에 가입한 1순위자들에게도 분양됩니다.
건설부와 토지개발공사는 택지투기를 막기 위해서 실수요자에게 공급한다는 정신에 따라서 이같이 결정했지만 신청보증금 예치제도와 채권매입제를 도입해서 택지가격 인상효과를 가져오고 무주택자들은 사실상 택지청약을 어렵게 하는 부작용을 낳고 있습니다.
이종학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종학 기자 :
건설부와 토지개발공사는 그동안 여러 방안을 검토해 온 분당신도시 단독택지 분양대상자를 무주택 1순위자 외에 청약예금에 가입한 1순위자도 포함함으로써 유주택자에게도 공급키로 했습니다.
여기에 과열경쟁을 방지한다는 이유로 청약 때 신청보증금으로 면적에 따라 1,300만 원에서 1,800만 원까지 예치토록 하고 당첨자는 택지비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채권을 매입토록 함으로써 무주택 서민보다는 유주택자에게 유리하도록 했습니다.
건설부와 토지개발공사의 이러한 방침은 택지비와 건축비가 2억 원을 넘게 됨에 따라 여유있는 실수요자들이 택지를 분양받도록 해서 택지의 전매와 투기꾼의 농간 등을 막고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고육책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번에 단독택지를 공급받을 경우에는 아파트 분양과 마찬가지로 재당첨 금지기간과 1순위 배제 등으로 적용됩니다.
공급배상 토지금액은 1군 299필지가 1억4천만 원까지이며, 2군 586필지는 1억7천만 원까지, 3군 131필지는 1억7천만 원 이상입니다.
분당신도시 단독주택지 분양은 내일과 모레 분양공고에 이어 29일부터 31일까지 일순위자 접수를 받게 됩니다.
당첨자 발표는 다음달 21일이며 계약기간은 다음달 26일부터 5일간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