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초과이득세 부과 문제점

입력 1991.07.26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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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원 앵커 :

토지초과이득세 부과에 따른 납세자들의 이의신청이 끊이지를 않고 있습니다.

이달 초부터 과세예정통지서가 발부되고 있지만은 공식지가 산정에 따른 문제로 서울서 만도 하루 평균 100여건씩의 재조사청구가 들어오는 실정입니다.

토지초과이득세 부과에 따른 문제점을 이윤배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윤배 기자 :

토지초과이득세 첫 부과를 앞두고 예상 했던 것 보다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자 정부는 경제기획원과 재무부, 내무부, 건설부, 서울시 국세청등 관련부처 합동으로 실무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오늘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토지초과이득세 관련 문제점들이 재무부나 국세청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을 만큼 광범위하고 복잡한 사항들이기 때문에 관련부처가 합동으로 나서게 된 것 입니다.

이달 초 부터 토지초과이득세 과세예정통보가 나가자 서울에서만도 하루 평균 100여건씩 재조사청구가 접수되고 있고 지난달 공시지가 열람기간에는 예의신청이 2만7천 필지나 됐습니다.

이 같은 현상은 과세기준이 되는 공시지가산정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건축제한조치로 집을 못 지었을 때도 건축허가신청서를 냈던 사람만 과세유해를 받게 되고 제한조취가 풀리면 건축허가를 신청하려던 사람은 세금을 물어야 하며 압류처분중인 땅도 주인이 세금을 내야 하는 등은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또 평균 지가상승률만을 기준으로 과세하는데 따라 작은 땅은 몇 백만 원만 올라도 상승률이 높아 세금을 내는데 비해 덩치 큰 땅은 몇 십억 원이 올랐어도 세금을 내지 않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토지투기를 막고 활용도를 높이는 것이 토지초과이득세 도입의 취지라고 하지만 빈 땅을 남겨놓지 않고 모두 건물을 지어야 한다는 것은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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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지초과이득세 부과 문제점
    • 입력 1991-07-26 21:00:00
    뉴스 9

이규원 앵커 :

토지초과이득세 부과에 따른 납세자들의 이의신청이 끊이지를 않고 있습니다.

이달 초부터 과세예정통지서가 발부되고 있지만은 공식지가 산정에 따른 문제로 서울서 만도 하루 평균 100여건씩의 재조사청구가 들어오는 실정입니다.

토지초과이득세 부과에 따른 문제점을 이윤배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윤배 기자 :

토지초과이득세 첫 부과를 앞두고 예상 했던 것 보다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자 정부는 경제기획원과 재무부, 내무부, 건설부, 서울시 국세청등 관련부처 합동으로 실무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오늘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토지초과이득세 관련 문제점들이 재무부나 국세청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을 만큼 광범위하고 복잡한 사항들이기 때문에 관련부처가 합동으로 나서게 된 것 입니다.

이달 초 부터 토지초과이득세 과세예정통보가 나가자 서울에서만도 하루 평균 100여건씩 재조사청구가 접수되고 있고 지난달 공시지가 열람기간에는 예의신청이 2만7천 필지나 됐습니다.

이 같은 현상은 과세기준이 되는 공시지가산정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건축제한조치로 집을 못 지었을 때도 건축허가신청서를 냈던 사람만 과세유해를 받게 되고 제한조취가 풀리면 건축허가를 신청하려던 사람은 세금을 물어야 하며 압류처분중인 땅도 주인이 세금을 내야 하는 등은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또 평균 지가상승률만을 기준으로 과세하는데 따라 작은 땅은 몇 백만 원만 올라도 상승률이 높아 세금을 내는데 비해 덩치 큰 땅은 몇 십억 원이 올랐어도 세금을 내지 않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토지투기를 막고 활용도를 높이는 것이 토지초과이득세 도입의 취지라고 하지만 빈 땅을 남겨놓지 않고 모두 건물을 지어야 한다는 것은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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