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건설회사 면허대여 피해

입력 1991.08.05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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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원 앵커 :

종합건설회사의 면허를 빌려서 건물을 지을 경우 시공잘못이나 건축법 위반등의 하자가 발생하면은 그 책임한계가 불분명해서 건축주만 피해를 보고있는 실정입니다.

안일만 기자가 보도합니다.


안일만 기자 :

의정부시 의정부3동에 짓고 있는 신축상가 건물입니다.

이 상가건물은 허가당시 이 종합건설회사가 시공자로 돼있지만 건축중에 면허기 취소돼 시공회사를 바꿔야할 처지에 놓여있으며 이 때문에 건축주는 추가부담을 안게 됐습니다.

이 상가건물도 역시 공사를 딴 뒤에 군소업자에게 면허를 빌려주어 시공하게 한 결과 남의 땅의 경계를 침범해 이를 바로잡는데 건축주가 막대한 손해를 입게 됐습니다.

또 의정부1동에 있는 이 병원건물도 면허를 빌려 군소건축업자가 지은 건물로 시공을 잘못해서 옆집 경게를 침범함으로써 5년간의 민사소송을 벌이기도 했으며 결국 폐소해 1억원 이상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의정부 시내에는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종합건설면허를 대행해 지은 건물이 120건이나 이 가운데 시공잘못이나 건축법 위반 등 하자가 발생한 건물이 절반이 넘는 68건으로 결과적으로 건축주만 손해를 입었습니다.


김지형 (의정부시 건축계장) :

이 피해에 대해서는 현행 건축법상 공사의 방법등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그 책임한계가 좀 모호합니다.


안일만 기자 :

따라서 이같은 건축주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면허 대여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한편 감독관측의 관리감독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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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합건설회사 면허대여 피해
    • 입력 1991-08-05 21:00:00
    뉴스 9

이규원 앵커 :

종합건설회사의 면허를 빌려서 건물을 지을 경우 시공잘못이나 건축법 위반등의 하자가 발생하면은 그 책임한계가 불분명해서 건축주만 피해를 보고있는 실정입니다.

안일만 기자가 보도합니다.


안일만 기자 :

의정부시 의정부3동에 짓고 있는 신축상가 건물입니다.

이 상가건물은 허가당시 이 종합건설회사가 시공자로 돼있지만 건축중에 면허기 취소돼 시공회사를 바꿔야할 처지에 놓여있으며 이 때문에 건축주는 추가부담을 안게 됐습니다.

이 상가건물도 역시 공사를 딴 뒤에 군소업자에게 면허를 빌려주어 시공하게 한 결과 남의 땅의 경계를 침범해 이를 바로잡는데 건축주가 막대한 손해를 입게 됐습니다.

또 의정부1동에 있는 이 병원건물도 면허를 빌려 군소건축업자가 지은 건물로 시공을 잘못해서 옆집 경게를 침범함으로써 5년간의 민사소송을 벌이기도 했으며 결국 폐소해 1억원 이상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의정부 시내에는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종합건설면허를 대행해 지은 건물이 120건이나 이 가운데 시공잘못이나 건축법 위반 등 하자가 발생한 건물이 절반이 넘는 68건으로 결과적으로 건축주만 손해를 입었습니다.


김지형 (의정부시 건축계장) :

이 피해에 대해서는 현행 건축법상 공사의 방법등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그 책임한계가 좀 모호합니다.


안일만 기자 :

따라서 이같은 건축주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면허 대여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한편 감독관측의 관리감독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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