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전산화 9월 완료

입력 1991.08.12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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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과 부산을 비롯한 6대도시에 택지 전산화작업이 다음 달까지 앞당겨서 마무리 됩니다.

이에 따라서 골프장용 토지나 나대지, 별장용 토지를 누가 소유하고 있는지가 모두 과세자료로써 컴퓨터 기록에 오르게 됩니다.

이종학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종학 기자 :

건설부가 택지 전산화작업을 앞당기기로 한 것은 택지 초과수요를 정확히 가려내 부담금을 부과함으로써 부동산투기를 막기 위한 것입니다.

건설부는 1단계로 6대도시 개인별 택지소유실태를 다음 달까지 앞당겨서 전산화한 뒤 2단계로 가구별 택지수요 전산화작업을 주민등록 전산화와 연기해 내년 상반기 중에 마무리 짓기로 했습니다.


김근종 (건설부 토지관리과장) :

개별택지가 2백 평 미만인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관리가 대단히 어렵기 때문에 내부부에서 가지고 있는 종합 토지세의 과세자료를 근거로 해서....


이종학 기자 :

서울시 등 6대도시로부터 이달 중 받게 될 종합토지지세의 과세자료는 지목이 대지로 돼있으면서 기준을 초과한 공장용지를 비롯해 골프장용 토지, 지상건물이 없는 나대지, 배율 초과건축물이 구속 토지 등입니다.

또 지목과 관계없이 별장용 토지와 기준초과 주거용 토지 등도 개인별로 모아집니다.

건설부는 이 자료를 다음달 20일가지 종합 정리해 입력시킨 뒤 다음 달 말까지 15개 시도에 복사테이프를 나눠줘 부동산계약서 검인 때 가구별 택지소유 상환여부를 확인토록 할 계획입니다.

건설부는 이와 함께 부동산투기를 원천적으로 막기 위해서 현재 형식적요건의 구비여부만을 확인하도록 돼있는 대법원의 부동산 등기에 관한 규칙을 가구별 택지의 합계가 2백 평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바꿔줄 것을 법원 행정처에 협조 요청했습니다.

건설부는 규칙개정이 어려울 경우 시행령을 손질해 해당 시장의 확인 증명서류를 의무적으로 첨부토록 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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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택지전산화 9월 완료
    • 입력 1991-08-12 2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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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과 부산을 비롯한 6대도시에 택지 전산화작업이 다음 달까지 앞당겨서 마무리 됩니다.

이에 따라서 골프장용 토지나 나대지, 별장용 토지를 누가 소유하고 있는지가 모두 과세자료로써 컴퓨터 기록에 오르게 됩니다.

이종학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종학 기자 :

건설부가 택지 전산화작업을 앞당기기로 한 것은 택지 초과수요를 정확히 가려내 부담금을 부과함으로써 부동산투기를 막기 위한 것입니다.

건설부는 1단계로 6대도시 개인별 택지소유실태를 다음 달까지 앞당겨서 전산화한 뒤 2단계로 가구별 택지수요 전산화작업을 주민등록 전산화와 연기해 내년 상반기 중에 마무리 짓기로 했습니다.


김근종 (건설부 토지관리과장) :

개별택지가 2백 평 미만인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관리가 대단히 어렵기 때문에 내부부에서 가지고 있는 종합 토지세의 과세자료를 근거로 해서....


이종학 기자 :

서울시 등 6대도시로부터 이달 중 받게 될 종합토지지세의 과세자료는 지목이 대지로 돼있으면서 기준을 초과한 공장용지를 비롯해 골프장용 토지, 지상건물이 없는 나대지, 배율 초과건축물이 구속 토지 등입니다.

또 지목과 관계없이 별장용 토지와 기준초과 주거용 토지 등도 개인별로 모아집니다.

건설부는 이 자료를 다음달 20일가지 종합 정리해 입력시킨 뒤 다음 달 말까지 15개 시도에 복사테이프를 나눠줘 부동산계약서 검인 때 가구별 택지소유 상환여부를 확인토록 할 계획입니다.

건설부는 이와 함께 부동산투기를 원천적으로 막기 위해서 현재 형식적요건의 구비여부만을 확인하도록 돼있는 대법원의 부동산 등기에 관한 규칙을 가구별 택지의 합계가 2백 평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바꿔줄 것을 법원 행정처에 협조 요청했습니다.

건설부는 규칙개정이 어려울 경우 시행령을 손질해 해당 시장의 확인 증명서류를 의무적으로 첨부토록 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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