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근무공무원자녀 특혜입학기준강화

입력 1991.08.29 (21:0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규원 앵커 :

외국에서 근무한 공무원의 자녀가 국내 고등학교나 대학교에 들어갈 때 주어지는 입학시험 면제혜택의 기준이 강화돼서 오는 94학년도부터는 부모가 2년 이상 해외에서 근무했을 경우에만 면제가 가능합니다.

보도에 김진수 기자입니다.


김진수 기자 :

교육부가 마련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을 보면 해외근무 공무원 자녀의 경우 지금까지는 외국에서 근무한 기간에 상관없이 입학고사 면제혜택을 주던 것을 고쳐 앞으로는 부모의 외국 근무기간과 자녀의 외국학교 재학기간이 각각 2년 이상일 때만 혜택이 주어지도록 했습니다.

이는 2년 이상 해외에서 근무해야만 자녀에게 혜택이 주어지는 정부 투자기관이나 외국환은행 등의 임직원과 형평을 이루기 위해 취해진 조치입니다.

개정안은 또 취학을 위해 귀국한 교포의 자녀에 대해서도 지금까지는 무조건 혜택을 주어왔으나 앞으로는 부모 모두 외국에 영주권을 가지고 있고 자녀도 외국학교에서 2년 이상 재학한 경우에만 한정하도록 구체화 했습니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대입고사 면제대상 학생이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2년 안에만 면제혜택을 받도록 제안하고 그러나 재외국민교육원에서 고등학교 예비교육과정을 이수했거나 국내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에 대해서는 추가로 면제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

개정안은 이 밖에도 대입고사 면제대상 학생들이 특정대학에만 편중되는 현상을 개선하기 위해 이들이 각 대학에 입학할 수 있는 정원을 학년별 총학생수의 2% 그리고 학과정원의 10%로 제한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해외근무공무원자녀 특혜입학기준강화
    • 입력 1991-08-29 21:00:00
    뉴스 9

이규원 앵커 :

외국에서 근무한 공무원의 자녀가 국내 고등학교나 대학교에 들어갈 때 주어지는 입학시험 면제혜택의 기준이 강화돼서 오는 94학년도부터는 부모가 2년 이상 해외에서 근무했을 경우에만 면제가 가능합니다.

보도에 김진수 기자입니다.


김진수 기자 :

교육부가 마련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을 보면 해외근무 공무원 자녀의 경우 지금까지는 외국에서 근무한 기간에 상관없이 입학고사 면제혜택을 주던 것을 고쳐 앞으로는 부모의 외국 근무기간과 자녀의 외국학교 재학기간이 각각 2년 이상일 때만 혜택이 주어지도록 했습니다.

이는 2년 이상 해외에서 근무해야만 자녀에게 혜택이 주어지는 정부 투자기관이나 외국환은행 등의 임직원과 형평을 이루기 위해 취해진 조치입니다.

개정안은 또 취학을 위해 귀국한 교포의 자녀에 대해서도 지금까지는 무조건 혜택을 주어왔으나 앞으로는 부모 모두 외국에 영주권을 가지고 있고 자녀도 외국학교에서 2년 이상 재학한 경우에만 한정하도록 구체화 했습니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대입고사 면제대상 학생이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2년 안에만 면제혜택을 받도록 제안하고 그러나 재외국민교육원에서 고등학교 예비교육과정을 이수했거나 국내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에 대해서는 추가로 면제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

개정안은 이 밖에도 대입고사 면제대상 학생들이 특정대학에만 편중되는 현상을 개선하기 위해 이들이 각 대학에 입학할 수 있는 정원을 학년별 총학생수의 2% 그리고 학과정원의 10%로 제한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