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주식시장 개방

입력 1991.09.03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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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석 앵커 :

정부는 오늘 국내 주식시장을 내년 1월부터 개방하기로 확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따라서 내년부터 외국인 한사람이 한기업의 주식을 3%까지 살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나 외국인의 자금이 주식시장 이외에 부동산이나 단기금융 쪽으로 흐르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장치는 아직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정부가 확정한 주식시장 개방의 구체적인 내용과 의미를 서영명, 이광출 두 기자가 차례로 보도합니다.


서영명 기자 :

재무부가 오늘 확정 발표한 주식시장 개방방안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외국인이 국내주식에 직접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하되 한 종목당 외국인의 주식투자총액이 발행주식 총수의 10%를 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외국인 한사람의 투자액도 발행주식의 3% 이내로 제한했습니다.

그러나 해운, 통신, 금융업 등 공익목적사업이나 산업정책상 일정기간 보호가 필요한 업종 등에 대해서는 외국인 총액 투자한도가 8%로 제한됩니다.

또 외국인이 투자자금을 국내에 들여오거나 원금과 투자소득에 대해서는 해외송금을 자유화하되 국제수지의 심각한 영향을 주거나 국내 정권 외환시장을 교란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이영탁 (재무부 증권국장) :

은행하고 증권회사간의 그 전산망을 통한 시스템을 개발을 해서 외국인이 보내온 주식 투자자금은 주식을 사고파는 용도이외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철저히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서영명 기자 :

외국인이 투자한도를 초과하거나 남의 이름 또는 가명으로 추자했을 경우 정부는 즉각 초과분을 팔도록 조치하고 이름을 빌려준 내국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광출 기자 :

증권업계와 경제계는 이번 주식시장 개방계획이 예상보다 적극적이라는 데는 의견을 같이 하고 있으나 과연 시기적으로 적절했느냐와 외국인 투자에 각종 제한 조치가 실효를 가질 수 있겠느냐는 데에는 정부당국과 엇갈린 시각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는 우리경제가 실물경제면에서 세계 10위권의 경제력을 확보하고 있을 뿐 아니라 주식시장규모도 세계 10위권에 이르고 있어서 개방의 여력이 충분하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제계는 무역적자 확대와 금리자율화에 따른 금리상승의 부담 그리고 전반적인 금융산업개편이 추진 중인 상황에 이어서 주식시장 개발에 다소 우려를 요하고 있습니다.

또한 큰 손들의 가명구좌 허용으로 증권시장 교란요인이 많은데다 국내 증권 산업의 경쟁력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외국인 추자자금의 관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는 의문도 나타내고 있습니다.


홍기인 (한국산업증권사장) :

국내인과 외국인의 관계의 구분관리 이것은 명백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국내의 기관들이 과연 증권회사면 증권회사 충분히 경쟁력이 있는 상태가 되겠느냐 하는데 대해서는 사실 할 얘기가 있겠죠.


이광출 기자 :

주식시장 개방발표에도 불구하고 주식시세는 침체 속에서 전혀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단기차액을 노린 뇌독매매가 성행한 때문입니다.

개방의 이익을 우리가 갖기 위해서라도 건전한 투자분위기의 확립이 시급한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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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 1월부터 주식시장 개방
    • 입력 1991-09-03 21:00:00
    뉴스 9

박대석 앵커 :

정부는 오늘 국내 주식시장을 내년 1월부터 개방하기로 확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따라서 내년부터 외국인 한사람이 한기업의 주식을 3%까지 살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나 외국인의 자금이 주식시장 이외에 부동산이나 단기금융 쪽으로 흐르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장치는 아직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정부가 확정한 주식시장 개방의 구체적인 내용과 의미를 서영명, 이광출 두 기자가 차례로 보도합니다.


서영명 기자 :

재무부가 오늘 확정 발표한 주식시장 개방방안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외국인이 국내주식에 직접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하되 한 종목당 외국인의 주식투자총액이 발행주식 총수의 10%를 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외국인 한사람의 투자액도 발행주식의 3% 이내로 제한했습니다.

그러나 해운, 통신, 금융업 등 공익목적사업이나 산업정책상 일정기간 보호가 필요한 업종 등에 대해서는 외국인 총액 투자한도가 8%로 제한됩니다.

또 외국인이 투자자금을 국내에 들여오거나 원금과 투자소득에 대해서는 해외송금을 자유화하되 국제수지의 심각한 영향을 주거나 국내 정권 외환시장을 교란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이영탁 (재무부 증권국장) :

은행하고 증권회사간의 그 전산망을 통한 시스템을 개발을 해서 외국인이 보내온 주식 투자자금은 주식을 사고파는 용도이외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철저히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서영명 기자 :

외국인이 투자한도를 초과하거나 남의 이름 또는 가명으로 추자했을 경우 정부는 즉각 초과분을 팔도록 조치하고 이름을 빌려준 내국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광출 기자 :

증권업계와 경제계는 이번 주식시장 개방계획이 예상보다 적극적이라는 데는 의견을 같이 하고 있으나 과연 시기적으로 적절했느냐와 외국인 투자에 각종 제한 조치가 실효를 가질 수 있겠느냐는 데에는 정부당국과 엇갈린 시각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는 우리경제가 실물경제면에서 세계 10위권의 경제력을 확보하고 있을 뿐 아니라 주식시장규모도 세계 10위권에 이르고 있어서 개방의 여력이 충분하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제계는 무역적자 확대와 금리자율화에 따른 금리상승의 부담 그리고 전반적인 금융산업개편이 추진 중인 상황에 이어서 주식시장 개발에 다소 우려를 요하고 있습니다.

또한 큰 손들의 가명구좌 허용으로 증권시장 교란요인이 많은데다 국내 증권 산업의 경쟁력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외국인 추자자금의 관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는 의문도 나타내고 있습니다.


홍기인 (한국산업증권사장) :

국내인과 외국인의 관계의 구분관리 이것은 명백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국내의 기관들이 과연 증권회사면 증권회사 충분히 경쟁력이 있는 상태가 되겠느냐 하는데 대해서는 사실 할 얘기가 있겠죠.


이광출 기자 :

주식시장 개방발표에도 불구하고 주식시세는 침체 속에서 전혀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단기차액을 노린 뇌독매매가 성행한 때문입니다.

개방의 이익을 우리가 갖기 위해서라도 건전한 투자분위기의 확립이 시급한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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