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전산화 전국망 가동

입력 1991.09.09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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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의 주택현황이 모두 전산화 되었습니다.

전산자료에 따라서 앞으로는 전국어디에서나 집을 갖고 있으면 은 국민주택청약이 불가능해지고 2채 이상 집을 갖거나 큰집을 가진 사람은 주택청약 1순위자격이 없어집니다.

이종학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종학 기자 :

전국에 있는 7백만 가구에 대한 개인별 주택전산화 작업이 예정보다 빨리 끝나 오는 11일부터 본격가동에 들어갑니다.

이에 따라 오는 27일 분양되는 수도권 신도시 4차분양분은 물론 모래부터 분양되는 모든 주택에 대해 전국어디에서나 전용면적 41평이상 아파트를 가지고 있거나 2채이상의 집을 소유하고 있을 때에는 1순위 청약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서울 등 6대도시와 경기도 이외의 지역에 집을 갖고 있을 경우 주택소유 현황이나타나지 않았으나 이제는 전국의 어느 곳에 집을 갖고 있던지 바로 알 수 있게 돼, 위장 청약이 불가능해졌습니다.

이번에 완료된 주택전산망에는 재산세 과세자료를 근거로 주책소유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주택의 소재지와 면적, 용도, 크기 등 7가지 사항이 입력되어있습니다.

건설부는 이를 바탕으로 내년 초 완료될 예정인 주민등록 전산망과 연계해 가구별 주택전산화 작업도 내년 6월까지는 끝마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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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택 전산화 전국망 가동
    • 입력 1991-09-09 21:00:00
    뉴스 9

전국의 주택현황이 모두 전산화 되었습니다.

전산자료에 따라서 앞으로는 전국어디에서나 집을 갖고 있으면 은 국민주택청약이 불가능해지고 2채 이상 집을 갖거나 큰집을 가진 사람은 주택청약 1순위자격이 없어집니다.

이종학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종학 기자 :

전국에 있는 7백만 가구에 대한 개인별 주택전산화 작업이 예정보다 빨리 끝나 오는 11일부터 본격가동에 들어갑니다.

이에 따라 오는 27일 분양되는 수도권 신도시 4차분양분은 물론 모래부터 분양되는 모든 주택에 대해 전국어디에서나 전용면적 41평이상 아파트를 가지고 있거나 2채이상의 집을 소유하고 있을 때에는 1순위 청약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서울 등 6대도시와 경기도 이외의 지역에 집을 갖고 있을 경우 주택소유 현황이나타나지 않았으나 이제는 전국의 어느 곳에 집을 갖고 있던지 바로 알 수 있게 돼, 위장 청약이 불가능해졌습니다.

이번에 완료된 주택전산망에는 재산세 과세자료를 근거로 주책소유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주택의 소재지와 면적, 용도, 크기 등 7가지 사항이 입력되어있습니다.

건설부는 이를 바탕으로 내년 초 완료될 예정인 주민등록 전산망과 연계해 가구별 주택전산화 작업도 내년 6월까지는 끝마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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