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전자 폐수무단방류사건 결심 공판

입력 1991.09.09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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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원 앵커 :


대구지방검찰청은 폐놀, 폐수 무단방류사건 결심공판에서 구미 두산전자 공장장인 이법훈피고인 등 2명에게 수질환경보전법 위반 등을 적용해서 징역 5년을 구형하고, 생산2과장 손흥석피고인에게는 징역4년을, 그리고 작업반장 윤종대피고인 등 3명에게는 징역 3년을, 그리고 범인에게는 벌금 3천만원을 구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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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두산전자 폐수무단방류사건 결심 공판
    • 입력 1991-09-09 21:00:00
    뉴스 9

이규원 앵커 :


대구지방검찰청은 폐놀, 폐수 무단방류사건 결심공판에서 구미 두산전자 공장장인 이법훈피고인 등 2명에게 수질환경보전법 위반 등을 적용해서 징역 5년을 구형하고, 생산2과장 손흥석피고인에게는 징역4년을, 그리고 작업반장 윤종대피고인 등 3명에게는 징역 3년을, 그리고 범인에게는 벌금 3천만원을 구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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