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관련 불법행위 특별관리

입력 1991.09.28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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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응경 앵커 :

정부는 법을 어기고 호화별장을 지었거나 그린벨트와 산림을 훼손하는 등의 토지건축과 관련한 불법행위에 대해서 올해 말까지 모두 원상복구 시키기로 했습니다.

내무부는 특히 토지관련 불법행위가 많은 전국 58개지역을 특별 관리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김사모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사모 기자 :

정부가 다음달 1일부터 한달동안 일제 단속하는 대상은 법률 어기고 호화별장을 짓는 등의 토지와 건축관련 불법행위입니다.

내무부는 특별확인반과 단속반을 투입해 토지 건축관련 불법행위를 감시 단속라고 주요 민원에 대해서는 허가전에 현장확인을 하기로 했습니다.

일체조사기관에 적발된 그린벨트 훼손과 불법 농지전용, 불법중축, 개축 등 각종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예외없이 원상복구하도록 했습니다.


최인기 (내무부 차관) :

10월 한달을 정밀 재조사 기간으로 설정을 하고 정국에 특히 심한 58개 시내구를 중점적으로 일체 조사를 해서 원상복구와 처벌 등을 함으로써 정말 사회에서 법집행 기강을 확고히 확립하는데 힘을 쓸 계획입니다.


김사모 기자 :

내무부는 특히 토지 건축관련 불법행위를 막기위해 서울 은평구 등 전국 58개지역을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또 지역주민을 명예감시원으로 위촉해 불법행위를 막고 앞으로 불법행위를 한사람 대해서는 벌금보다 체벌위주로 처벌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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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지관련 불법행위 특별관리
    • 입력 1991-09-28 21:00:00
    뉴스 9

신응경 앵커 :

정부는 법을 어기고 호화별장을 지었거나 그린벨트와 산림을 훼손하는 등의 토지건축과 관련한 불법행위에 대해서 올해 말까지 모두 원상복구 시키기로 했습니다.

내무부는 특히 토지관련 불법행위가 많은 전국 58개지역을 특별 관리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김사모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사모 기자 :

정부가 다음달 1일부터 한달동안 일제 단속하는 대상은 법률 어기고 호화별장을 짓는 등의 토지와 건축관련 불법행위입니다.

내무부는 특별확인반과 단속반을 투입해 토지 건축관련 불법행위를 감시 단속라고 주요 민원에 대해서는 허가전에 현장확인을 하기로 했습니다.

일체조사기관에 적발된 그린벨트 훼손과 불법 농지전용, 불법중축, 개축 등 각종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예외없이 원상복구하도록 했습니다.


최인기 (내무부 차관) :

10월 한달을 정밀 재조사 기간으로 설정을 하고 정국에 특히 심한 58개 시내구를 중점적으로 일체 조사를 해서 원상복구와 처벌 등을 함으로써 정말 사회에서 법집행 기강을 확고히 확립하는데 힘을 쓸 계획입니다.


김사모 기자 :

내무부는 특히 토지 건축관련 불법행위를 막기위해 서울 은평구 등 전국 58개지역을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또 지역주민을 명예감시원으로 위촉해 불법행위를 막고 앞으로 불법행위를 한사람 대해서는 벌금보다 체벌위주로 처벌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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