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범칙금 즉심통고 허술

입력 1991.10.01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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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3년전에 분명히 교통범칙금을 냈는데 단순히 영수증을 보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운전면호를 정지당하는 운전자가 많다는 사실을 2달 전에 이미 보도해 드렸습니다.

이러한 피해에 대해서 법조계에서는 운전자에게 즉심 출석 요구서를 제때에 보내지 않은 경찰의 책임은 묻지 않고 운전자에게만 책임을 묻는 것은 부당하다고 적하고 있습니다.

경찰의 책임이 더 크다는 애기입니다.

용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용태영 기자 :

한국은행 국고 수납창구에는 요즘도 2, 3년전 심지여 5년전에 낸 교통범칙금 영수증을 활인하려는 사람의 발길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영수증을 찾지 못하면 범칙금 미납자로 91면허정지를 당하기 때문입니다.


고광천 (서울 논현동) :

90년 10월 4일자네요. 그런데 그걸 지금에 있다고 찾아보는데 어렵고...


용태영 기자 :

그동안 이사하신적 없어요?


고광천 (서울 논현동) :

우리가 거기서 사는 게 10년이 넘었습니다.


용태영 기자 :

그동안에 즉결심판 출석요구도 받은 적이 없습니까?


고광천 (서울 논현동) :

그것도 없습니다.


용태영 기자 :

즉결심판 최고통지는 받지 못했습니까?


연태하 (서울 신월동) :

네, 못받았습니다. 영수증만 갖고 오라고 하더라고요.


용태영 기자 :

이사한 적은 없어요?


연태하 (서울 신월동) :

네, 없습니다.


용태영 기자 :

실제로 일선 경찰서에서는 일반엽서로 보내는 이렇게 많은 지짐통지서가 반송되고 다 많은 수의 엽서는 배달도 되지 않지만 아예 반송조차 되질 않습니다.

그라나 도로교통법 시행령에는 면허정지를 할 때는 경찰이 두 차례 이상 즉심통지를 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의 즉심통지가 본인에게 전달됐다는 증명을 하지 못하면 면허정지를 시킬 수 없다는 해석입니다.


김현석 (교통문제 전문 변호사) :

납부했어도 영수증을 갖고 있지 않아가지고 그런 불이익을 당하는 수가 있는데 그 사이에 경찰서에서는 반드시 즉결심판 축석하는 최고로 하도록 돼있는데 그 절차를 지키지 않고 일방적으로 60일 이내에 즉결에 나오지 않으면은 면호정지 처분을 하고 있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용태영 기자 :

그렇다면 운전자들이 고생스럽게 3년 전에 교통범칙금 영수증을 찾을 것이 아니라 경찰이 3년전에 즉결심판 축석통지를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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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통범칙금 즉심통고 허술
    • 입력 1991-10-01 21:00:00
    뉴스 9

2, 3년전에 분명히 교통범칙금을 냈는데 단순히 영수증을 보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운전면호를 정지당하는 운전자가 많다는 사실을 2달 전에 이미 보도해 드렸습니다.

이러한 피해에 대해서 법조계에서는 운전자에게 즉심 출석 요구서를 제때에 보내지 않은 경찰의 책임은 묻지 않고 운전자에게만 책임을 묻는 것은 부당하다고 적하고 있습니다.

경찰의 책임이 더 크다는 애기입니다.

용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용태영 기자 :

한국은행 국고 수납창구에는 요즘도 2, 3년전 심지여 5년전에 낸 교통범칙금 영수증을 활인하려는 사람의 발길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영수증을 찾지 못하면 범칙금 미납자로 91면허정지를 당하기 때문입니다.


고광천 (서울 논현동) :

90년 10월 4일자네요. 그런데 그걸 지금에 있다고 찾아보는데 어렵고...


용태영 기자 :

그동안 이사하신적 없어요?


고광천 (서울 논현동) :

우리가 거기서 사는 게 10년이 넘었습니다.


용태영 기자 :

그동안에 즉결심판 출석요구도 받은 적이 없습니까?


고광천 (서울 논현동) :

그것도 없습니다.


용태영 기자 :

즉결심판 최고통지는 받지 못했습니까?


연태하 (서울 신월동) :

네, 못받았습니다. 영수증만 갖고 오라고 하더라고요.


용태영 기자 :

이사한 적은 없어요?


연태하 (서울 신월동) :

네, 없습니다.


용태영 기자 :

실제로 일선 경찰서에서는 일반엽서로 보내는 이렇게 많은 지짐통지서가 반송되고 다 많은 수의 엽서는 배달도 되지 않지만 아예 반송조차 되질 않습니다.

그라나 도로교통법 시행령에는 면허정지를 할 때는 경찰이 두 차례 이상 즉심통지를 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의 즉심통지가 본인에게 전달됐다는 증명을 하지 못하면 면허정지를 시킬 수 없다는 해석입니다.


김현석 (교통문제 전문 변호사) :

납부했어도 영수증을 갖고 있지 않아가지고 그런 불이익을 당하는 수가 있는데 그 사이에 경찰서에서는 반드시 즉결심판 축석하는 최고로 하도록 돼있는데 그 절차를 지키지 않고 일방적으로 60일 이내에 즉결에 나오지 않으면은 면호정지 처분을 하고 있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용태영 기자 :

그렇다면 운전자들이 고생스럽게 3년 전에 교통범칙금 영수증을 찾을 것이 아니라 경찰이 3년전에 즉결심판 축석통지를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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