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들에 의해서 자행되고 있는 부의 세습을 막기 위한 방안이 논의된 공개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변칙적인 증여 상속을 막기 위해서는 금융 실명제 실시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김만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만석 기자 :
4천억 원 이상의 총자산을 갖고 있는 61개 재벌 그룹의 기업주와 가족, 특수 관계자들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 지분율은 올 4월 현재 평균 47.1%로 지난해 46.4%보다 오히려 높아져 정부의 경제력 집중 억제 정책의 실효를 의심케 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들 재벌 그룹 계열사 915개 기업 가운데 공개된 기업은 1/4에 지나지 않고 나머지 대부분은 비공개 형태로 창업주나 친인척들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재벌이 경제 성장과 일자리를 늘리는데 기여한 바도 크지만 소유의 집중과 재산의 세습에 따른 피해는 국민 모두에게 짐이 된다는 게 오늘 토론회에 참가한 고려대 이필상 교수의 지적이었습니다.
이필상 (고려대 교수) :
재벌 기업들이 자기의 소유권을 편법으로 자기 후손이나 가족한테 넘겨 줘 가지고 결국 국민 희생제도를 세습화시키는 노력을 하고 있다는데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만석 기자 :
이 교수는 또한 현대그룹의 변칙 증여 상속 사건은 재벌의 정치 세력화를 상징하는 만큼 재벌의 소유 분산에 정부가 단호히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주재 발표에 나선 세종대 이재기 교수는 현행 증여상속세율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걷히는 세금이 전체소득세의 40%에 지나지 않는 것은 금융 실명제가 실시되지 않은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재기 (세종대 교수) :
기본적으로 금융 실명제를 조기에 정착시켜서 세원의 포착율을 제고시켜야 됩니다.
그러한 토대 위에 현행의 유산 과세소득 상속과세체결을 소득과세의 통합형으로 전환시키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김만석 기자 :
이 교수는 현행 상속세의 최고 55%, 증여세율이 최고 60%에 이르러 창업주의 2대나 3대에 가면 남는 재산이 많지 않도록 돼 있는데도 감춰진 재산의 변칙적인 증여와 상속 그리고 문화재단이나 장학회 등을 통한 재벌의 대물림이 이루어진다고 지적하고 이를 막는 제도적 보완을 강조했습니다.
이밖에 토론 참석자들은 재벌기업의 소유와 경영을 분리해 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금융자율화를 통해 재벌에 대한 금융 특혜를 바로 잡아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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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벌의 증여 · 상속 이대로는 안된다 공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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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1991-10-18 21:00:00

대기업들에 의해서 자행되고 있는 부의 세습을 막기 위한 방안이 논의된 공개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변칙적인 증여 상속을 막기 위해서는 금융 실명제 실시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김만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만석 기자 :
4천억 원 이상의 총자산을 갖고 있는 61개 재벌 그룹의 기업주와 가족, 특수 관계자들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 지분율은 올 4월 현재 평균 47.1%로 지난해 46.4%보다 오히려 높아져 정부의 경제력 집중 억제 정책의 실효를 의심케 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들 재벌 그룹 계열사 915개 기업 가운데 공개된 기업은 1/4에 지나지 않고 나머지 대부분은 비공개 형태로 창업주나 친인척들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재벌이 경제 성장과 일자리를 늘리는데 기여한 바도 크지만 소유의 집중과 재산의 세습에 따른 피해는 국민 모두에게 짐이 된다는 게 오늘 토론회에 참가한 고려대 이필상 교수의 지적이었습니다.
이필상 (고려대 교수) :
재벌 기업들이 자기의 소유권을 편법으로 자기 후손이나 가족한테 넘겨 줘 가지고 결국 국민 희생제도를 세습화시키는 노력을 하고 있다는데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만석 기자 :
이 교수는 또한 현대그룹의 변칙 증여 상속 사건은 재벌의 정치 세력화를 상징하는 만큼 재벌의 소유 분산에 정부가 단호히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주재 발표에 나선 세종대 이재기 교수는 현행 증여상속세율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걷히는 세금이 전체소득세의 40%에 지나지 않는 것은 금융 실명제가 실시되지 않은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재기 (세종대 교수) :
기본적으로 금융 실명제를 조기에 정착시켜서 세원의 포착율을 제고시켜야 됩니다.
그러한 토대 위에 현행의 유산 과세소득 상속과세체결을 소득과세의 통합형으로 전환시키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김만석 기자 :
이 교수는 현행 상속세의 최고 55%, 증여세율이 최고 60%에 이르러 창업주의 2대나 3대에 가면 남는 재산이 많지 않도록 돼 있는데도 감춰진 재산의 변칙적인 증여와 상속 그리고 문화재단이나 장학회 등을 통한 재벌의 대물림이 이루어진다고 지적하고 이를 막는 제도적 보완을 강조했습니다.
이밖에 토론 참석자들은 재벌기업의 소유와 경영을 분리해 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금융자율화를 통해 재벌에 대한 금융 특혜를 바로 잡아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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