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단, 재벌 변칙상속 창구

입력 1991.10.18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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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범 앵커 :

대기업들이 모은 재산의 상당액을 공익재단에 기탁해서 기업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겠다는 의지표명은 일단 긍정적인 반응을 얻어 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업 재산의 공익재단 기부행위가 기업들의 탈세와 변칙 상속의 창구로 이용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장경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장경수 기자 :

지난 80년대 재벌 그룹들 사이에서 경쟁적으로 설립을 했던 기업의 사회문화재단, 즉 공익법인의 숫자는 현재 80여 개에 달하고 있습니다.

상속세법에 따라서 기업들이 문화 재단에 재산을 넘기면 무의결권 주식은 모두 상속증여세가 면제되고 의결권 주식에 대해서도 출연 기업의 의결권 주식총수의 20%까지는 면세의 혜택을 받게 됩니다.


김홍균 (아산 사회복지사업재단 부장) :

현대건설 주식수가 3백8만7천 주가 되는데 이거는 전체 현대건설 주식의 7.23%에 해당됩니다.


장경수 기자 :

대우재단의 경우에 주식회사 대우의 658만 주 등 9백만 주가량의 계열사 주식을 갖고 있습니다.

삼성그룹의 삼성 미술문화재단도 15개의 계열사 주식 84만6천 주를 자산으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의 주식이면 관련 기업 재단이 필요할 경우 계열회사를 지배할 수 있는 일종의 지주회사로의 전환이 가능하다는 분석입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재단의 주변의 한 사람이 이사회에 취임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놓고 있는 예외의 규정입니다.

이 때문에 출연자 사망 후에는 그 자녀들이 재단의 운영권을 갖게 돼 사실상 재벌 그룹이 변칙상속 창구로 활용될 여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국세청이 지난 5월에 10군데의 공익법인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현행 상속세법에 미비점이 있다는 판단 아래 출연된 주식에는 의결권을 주지 않고 공익법인의 출연자나 특수 관계인의 이사취임 금지, 본래의 목적에 이용하지 않고 있는 공익법인 재산에 대한 상속증여세를 취지하는 방안 등 보안 작업을 서두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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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화재단, 재벌 변칙상속 창구
    • 입력 1991-10-18 21:00:00
    뉴스 9

박성범 앵커 :

대기업들이 모은 재산의 상당액을 공익재단에 기탁해서 기업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겠다는 의지표명은 일단 긍정적인 반응을 얻어 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업 재산의 공익재단 기부행위가 기업들의 탈세와 변칙 상속의 창구로 이용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장경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장경수 기자 :

지난 80년대 재벌 그룹들 사이에서 경쟁적으로 설립을 했던 기업의 사회문화재단, 즉 공익법인의 숫자는 현재 80여 개에 달하고 있습니다.

상속세법에 따라서 기업들이 문화 재단에 재산을 넘기면 무의결권 주식은 모두 상속증여세가 면제되고 의결권 주식에 대해서도 출연 기업의 의결권 주식총수의 20%까지는 면세의 혜택을 받게 됩니다.


김홍균 (아산 사회복지사업재단 부장) :

현대건설 주식수가 3백8만7천 주가 되는데 이거는 전체 현대건설 주식의 7.23%에 해당됩니다.


장경수 기자 :

대우재단의 경우에 주식회사 대우의 658만 주 등 9백만 주가량의 계열사 주식을 갖고 있습니다.

삼성그룹의 삼성 미술문화재단도 15개의 계열사 주식 84만6천 주를 자산으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의 주식이면 관련 기업 재단이 필요할 경우 계열회사를 지배할 수 있는 일종의 지주회사로의 전환이 가능하다는 분석입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재단의 주변의 한 사람이 이사회에 취임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놓고 있는 예외의 규정입니다.

이 때문에 출연자 사망 후에는 그 자녀들이 재단의 운영권을 갖게 돼 사실상 재벌 그룹이 변칙상속 창구로 활용될 여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국세청이 지난 5월에 10군데의 공익법인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현행 상속세법에 미비점이 있다는 판단 아래 출연된 주식에는 의결권을 주지 않고 공익법인의 출연자나 특수 관계인의 이사취임 금지, 본래의 목적에 이용하지 않고 있는 공익법인 재산에 대한 상속증여세를 취지하는 방안 등 보안 작업을 서두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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