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양택지개발지구 31평형 아파트 11월 중순 분양 외 1건

입력 1991.10.29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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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재 앵커 :

문화부는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서울 종로 2가에 있는 파고다공원을 사적으로 지정하면서 원래의 지명인 탑골공원으로 지정 고시했습니다.


서울 가양택지 개발지구내 31평형 아파트 990가구가 다음달 중순에 분양됩니다. 미주실업 등 세 건설회사가 공동으로 짓게되는 이 아파트의 분양가는 6,179만원이고 채권상환액은 6,454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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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양택지개발지구 31평형 아파트 11월 중순 분양 외 1건
    • 입력 1991-10-29 21:00:00
    뉴스 9

유승재 앵커 :

문화부는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서울 종로 2가에 있는 파고다공원을 사적으로 지정하면서 원래의 지명인 탑골공원으로 지정 고시했습니다.


서울 가양택지 개발지구내 31평형 아파트 990가구가 다음달 중순에 분양됩니다. 미주실업 등 세 건설회사가 공동으로 짓게되는 이 아파트의 분양가는 6,179만원이고 채권상환액은 6,454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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