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1234 ; 낙태 한해 150만명

입력 1991.11.02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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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홍 앵커 :

현장 1234, 오늘은 임신 중절수술로 한해 150만 명의 태아가 생명을 잃고 있다는 사실을 집중 보도합니다.

150만명 그러니까 가임여성 100명 가운데 15명이 임신중절을 하고 있다는 얘기도 됩니다.

낙태가 이렇게 많은 이유는 무엇이고 어떻게 줄일 수는 없는 것인지 류현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류현순 기자 :

세상에 태어나기를 기대하면서 엄마 뱃속에서 편안하게 자라고 있는 아기의 모습입니다. 이 아기는 어느날 갑자기 위기를 맞게 됩니다.


주부 이모씨 :

첫 번째는 맞벌이기 때문에 경제적인 여건으로 너무 일찍 여의치 않게 애기를 가졌기 때문에 수술을 했고요.

두 번째는 모르고 약을 먹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어서 수술을 했습니다.


류현순 기자 :

5번씩이나 하셨는데 피임에 대한 계획은 안세우셨습니까?


주부 이모씨 :

피임에 대한 계획을 세웠지만 하루하루 지나다 보니까...


류현순 기자 :

낙태, 인공 임신중절, 원치 않는 아기였다는 이유로 많은 여성들이 너무도 쉽게 이 수술을 하고 있습니다.

20초에 한명씩 하루 4,500명의 여성이 수술대 위에 올라 고귀한 생명을 지우고 있습니다.

낙태를 하는 여성은 우리나라의 경우 1년 동안 150만 명이라는 엄청난 숫자입니다.

놀랍게도 한사람이 평생에 걸쳐 2번 이상 낙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또 최근의 낙태주제는 기혼보다는 미혼녀, 특히 나이어린 10대 청소년층으로 번져가는 대신에 직업여성의 낙태는 줄고 있습니다.

성 개방이나 순간의 향락을 즐기겠다는 풍조가 혼미하고 있는데 반해 성교육이나 책임의식이 부족하고 죄악시해야 할 낙태를 가볍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임정애 (산부인과 전문의) :

여성의 입장에서는요, 최종 자기 월경주기라든지, 월경날짜 또 가임기간을 수첩이나 이런데 적어서요, 자기가 언제 임신이 가능한 기간인지 그 기간만은 알고 지내도록 하는 게 가장 중요한 예방법이 될 것 같아요.


류현순 기자 :

낙태는 때로는 생명을 잃을 수 있는 위험이 늘 뒤따르고 있는 어려운 수술입니다.


서병희 (경희의대 산부인과) :

심지어 사망하는 경우도 임신 8주 그러니까 2개월이죠. 10만 명당 0.6명 꼴이 되구요. 상당히 위험한 일일수도 있죠.

2주가 경과해서 시술을 받게 되면 사망률이 배가 증가 되니까,


류현순 기자 :

불임 또한 낙태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미혼여성의 낙태가 느는 현실에서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뿐만아니라 낙태는 비록 삼원화 돼있기는 하지만 형법에 범죄로 규정이 돼있고 윤리적, 종교적인 이유로 많은 나라에서 금지하고 있습니다.


안상수 (변호사) :

우리나라에서도 1973년도에 모자보건법이 재정돼서 여러 가지 경우에 낙태를 허용하는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형법에 기준과는 모자보건법의 기준이 좀 배치되기 때문에 형법의 재정시 허용의 범위를 좀 넓혀서 모자보건법의 규정을 형법의 규정에 흡수시켜서 형법을 개정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류현순 기자 :

원천임신을 피할 수 있다면 당연히 불필요한 인공 임신중절은 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10대 미혼 층의 인공 임신중절이 늘고 있는 현실에서 젊은 층에 대한 성교육과 함께 절제할 줄 아는 마음가짐이 보다 필요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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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장 1234 ; 낙태 한해 150만명
    • 입력 1991-11-02 21:00:00
    뉴스 9

김 홍 앵커 :

현장 1234, 오늘은 임신 중절수술로 한해 150만 명의 태아가 생명을 잃고 있다는 사실을 집중 보도합니다.

150만명 그러니까 가임여성 100명 가운데 15명이 임신중절을 하고 있다는 얘기도 됩니다.

낙태가 이렇게 많은 이유는 무엇이고 어떻게 줄일 수는 없는 것인지 류현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류현순 기자 :

세상에 태어나기를 기대하면서 엄마 뱃속에서 편안하게 자라고 있는 아기의 모습입니다. 이 아기는 어느날 갑자기 위기를 맞게 됩니다.


주부 이모씨 :

첫 번째는 맞벌이기 때문에 경제적인 여건으로 너무 일찍 여의치 않게 애기를 가졌기 때문에 수술을 했고요.

두 번째는 모르고 약을 먹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어서 수술을 했습니다.


류현순 기자 :

5번씩이나 하셨는데 피임에 대한 계획은 안세우셨습니까?


주부 이모씨 :

피임에 대한 계획을 세웠지만 하루하루 지나다 보니까...


류현순 기자 :

낙태, 인공 임신중절, 원치 않는 아기였다는 이유로 많은 여성들이 너무도 쉽게 이 수술을 하고 있습니다.

20초에 한명씩 하루 4,500명의 여성이 수술대 위에 올라 고귀한 생명을 지우고 있습니다.

낙태를 하는 여성은 우리나라의 경우 1년 동안 150만 명이라는 엄청난 숫자입니다.

놀랍게도 한사람이 평생에 걸쳐 2번 이상 낙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또 최근의 낙태주제는 기혼보다는 미혼녀, 특히 나이어린 10대 청소년층으로 번져가는 대신에 직업여성의 낙태는 줄고 있습니다.

성 개방이나 순간의 향락을 즐기겠다는 풍조가 혼미하고 있는데 반해 성교육이나 책임의식이 부족하고 죄악시해야 할 낙태를 가볍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임정애 (산부인과 전문의) :

여성의 입장에서는요, 최종 자기 월경주기라든지, 월경날짜 또 가임기간을 수첩이나 이런데 적어서요, 자기가 언제 임신이 가능한 기간인지 그 기간만은 알고 지내도록 하는 게 가장 중요한 예방법이 될 것 같아요.


류현순 기자 :

낙태는 때로는 생명을 잃을 수 있는 위험이 늘 뒤따르고 있는 어려운 수술입니다.


서병희 (경희의대 산부인과) :

심지어 사망하는 경우도 임신 8주 그러니까 2개월이죠. 10만 명당 0.6명 꼴이 되구요. 상당히 위험한 일일수도 있죠.

2주가 경과해서 시술을 받게 되면 사망률이 배가 증가 되니까,


류현순 기자 :

불임 또한 낙태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미혼여성의 낙태가 느는 현실에서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뿐만아니라 낙태는 비록 삼원화 돼있기는 하지만 형법에 범죄로 규정이 돼있고 윤리적, 종교적인 이유로 많은 나라에서 금지하고 있습니다.


안상수 (변호사) :

우리나라에서도 1973년도에 모자보건법이 재정돼서 여러 가지 경우에 낙태를 허용하는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형법에 기준과는 모자보건법의 기준이 좀 배치되기 때문에 형법의 재정시 허용의 범위를 좀 넓혀서 모자보건법의 규정을 형법의 규정에 흡수시켜서 형법을 개정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류현순 기자 :

원천임신을 피할 수 있다면 당연히 불필요한 인공 임신중절은 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10대 미혼 층의 인공 임신중절이 늘고 있는 현실에서 젊은 층에 대한 성교육과 함께 절제할 줄 아는 마음가짐이 보다 필요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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