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청교육대 피해보상법안 폐기직면

입력 1991.11.10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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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홍 앵커 :

5공청산의 일환으로 입법발휘된 2년째 국회의 결의중인 3총재의 피해보상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도 처리되지 않을 경우 자동폐기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들의 집단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법상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법상 손해배상 청구소송 시효가 다음달 3일로 끝나게 되기 때문에 피해자들을 안타깝게 하고 있습니다.

부산방송본부의 김용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김용진 기자 :

정부는 지난 1988년 12월 국방부장관의 명의로 삼청교육 피해자들에게 응분의 보상을 하겠다는 담화문 발표와 함께 피해자들의 신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전국에서 3천2배여건의 피해신고만 받은채 지금까지 아무런 후속절차를 밟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회가 지난 89년 입법 발휘된 특별법안인 삼청피해 보상법안을 지금까지 처리하지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이번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삼청피해 보상법안처리를 매듭짓기로 했으나 오늘 현재 여.야간의 법안심의소위원회의 일정조차 합의하지 못해 이번 회기내 처리되지 않을 경우 법안자체가 자동 폐기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문재인 (변호사) :

보상을 해줄테니 신고를 해라 하고서도 3년이 가까워진 지금에 이르기까지 보상을 하지 않고 있는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시효가 지나게 돼서 피해자들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그런 길까지 막는 결과가 되기도...


김용진 기자 :

이처럼 특별법안은 입법에 따른 보상이 불투명해지자 지난 16일 삼청교육부상자 96명이 국가를 상대로 집단 손해배상소송을 낸데 이어 어제 또다시 삼청교육 사망자 박도연씨 가족 등 28명이 1억1천만원의 손해배상 일부 청구소송을 내는등 법정투쟁에 나서고 있습니다.

민법상 손해배상 소송시효는 3년이나 지난 89년 국방부장관의 담화문발표일을 기산점으로 계산할 경우 다음달 3일이 시효 만기일이 돼 이 기간내 상당수의 피해자들이 추가소송을 낼 예정이어서 국가상대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사상 최대규모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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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청교육대 피해보상법안 폐기직면
    • 입력 1991-11-10 21:00:00
    뉴스 9

김 홍 앵커 :

5공청산의 일환으로 입법발휘된 2년째 국회의 결의중인 3총재의 피해보상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도 처리되지 않을 경우 자동폐기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들의 집단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법상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법상 손해배상 청구소송 시효가 다음달 3일로 끝나게 되기 때문에 피해자들을 안타깝게 하고 있습니다.

부산방송본부의 김용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김용진 기자 :

정부는 지난 1988년 12월 국방부장관의 명의로 삼청교육 피해자들에게 응분의 보상을 하겠다는 담화문 발표와 함께 피해자들의 신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전국에서 3천2배여건의 피해신고만 받은채 지금까지 아무런 후속절차를 밟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회가 지난 89년 입법 발휘된 특별법안인 삼청피해 보상법안을 지금까지 처리하지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이번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삼청피해 보상법안처리를 매듭짓기로 했으나 오늘 현재 여.야간의 법안심의소위원회의 일정조차 합의하지 못해 이번 회기내 처리되지 않을 경우 법안자체가 자동 폐기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문재인 (변호사) :

보상을 해줄테니 신고를 해라 하고서도 3년이 가까워진 지금에 이르기까지 보상을 하지 않고 있는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시효가 지나게 돼서 피해자들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그런 길까지 막는 결과가 되기도...


김용진 기자 :

이처럼 특별법안은 입법에 따른 보상이 불투명해지자 지난 16일 삼청교육부상자 96명이 국가를 상대로 집단 손해배상소송을 낸데 이어 어제 또다시 삼청교육 사망자 박도연씨 가족 등 28명이 1억1천만원의 손해배상 일부 청구소송을 내는등 법정투쟁에 나서고 있습니다.

민법상 손해배상 소송시효는 3년이나 지난 89년 국방부장관의 담화문발표일을 기산점으로 계산할 경우 다음달 3일이 시효 만기일이 돼 이 기간내 상당수의 피해자들이 추가소송을 낼 예정이어서 국가상대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사상 최대규모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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