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석 앵커 :
안녕하십니까?
국회의원선거법과 정치자금법 개정을 놓고 여야가 어떤 흥정을 하고 있지 않느냐하는 시선도 없지 않습니다.
13대 마지막 정기국회 회기를 열이틀 남겨둔 오늘 민자당은 이 정치관계법 개정안들을 당론으로 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른 야당의 움직임 그리고 협상결과를 미리 집어 봅니다.
강재현 기자입니다.
강재현 기자 :
민자당이 오늘 당무에서 확정한 국회의원선거법 개정안은 인구등가성을 고려해 지역 선거구수는 늘리되 전국구의석은 저수제 또는 1/4로 줄여 현재 의석수 299석을 유지하도록 했습니다.
또 선거운동 방법을 확대해서 후보자 경력방송과 함께 국내 정당연설회를 선거구당 1회씩 허용하는 대신 과열 타락선거가 되지 않도록 선거운동 기간을 18일에서 17일로 후보자 등록기간은 5일에서 3일로 줄이고 선거사범 벌칙을 두 배 이상 강화하면서 재판도 3심 합쳐 1년 안에 마치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소수당의 의회진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의석이 없거나 5석 미만인 정당에게도 득표율이 유휴투표 총수의 2/100 이상이면 한 석에 전국구 의석을 우선 배분하도록 했습니다.
정치자금법 개정안은 여야협상의 사실상 최대의 걸림돌인 국고보조금을 현행 유권자 1인당 4백 원에서 6백 원을 인상하되 정당이 관계하는 전국단위 선거 때마다 일정액을 초과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민자당의 이들 개정안을 오는 9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지만 여야 최대의 쟁점현안인 국고보조금의 추가지원액 규모와 구체적인 증구 선거구 수를 명시하지 않아 대야 협상의 길을 열어 놓았으며 오후에 여야총무도 상견회를 통해 13대 국회의 뜻있는 마감을 약속했습니다.
여야는 결국 국고보조금과 선거구수, 정당연설회 등 세 현안 가운데 여당이 당론으로 명시한 옥내 정당연설회를 야당이 수궁하고 국고 보조금을 다소 늘리는 선에서 막판 일괄타결을 모색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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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자유당, 정치자금법개정안 당론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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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1991-12-06 21:00:00
박대석 앵커 :
안녕하십니까?
국회의원선거법과 정치자금법 개정을 놓고 여야가 어떤 흥정을 하고 있지 않느냐하는 시선도 없지 않습니다.
13대 마지막 정기국회 회기를 열이틀 남겨둔 오늘 민자당은 이 정치관계법 개정안들을 당론으로 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른 야당의 움직임 그리고 협상결과를 미리 집어 봅니다.
강재현 기자입니다.
강재현 기자 :
민자당이 오늘 당무에서 확정한 국회의원선거법 개정안은 인구등가성을 고려해 지역 선거구수는 늘리되 전국구의석은 저수제 또는 1/4로 줄여 현재 의석수 299석을 유지하도록 했습니다.
또 선거운동 방법을 확대해서 후보자 경력방송과 함께 국내 정당연설회를 선거구당 1회씩 허용하는 대신 과열 타락선거가 되지 않도록 선거운동 기간을 18일에서 17일로 후보자 등록기간은 5일에서 3일로 줄이고 선거사범 벌칙을 두 배 이상 강화하면서 재판도 3심 합쳐 1년 안에 마치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소수당의 의회진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의석이 없거나 5석 미만인 정당에게도 득표율이 유휴투표 총수의 2/100 이상이면 한 석에 전국구 의석을 우선 배분하도록 했습니다.
정치자금법 개정안은 여야협상의 사실상 최대의 걸림돌인 국고보조금을 현행 유권자 1인당 4백 원에서 6백 원을 인상하되 정당이 관계하는 전국단위 선거 때마다 일정액을 초과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민자당의 이들 개정안을 오는 9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지만 여야 최대의 쟁점현안인 국고보조금의 추가지원액 규모와 구체적인 증구 선거구 수를 명시하지 않아 대야 협상의 길을 열어 놓았으며 오후에 여야총무도 상견회를 통해 13대 국회의 뜻있는 마감을 약속했습니다.
여야는 결국 국고보조금과 선거구수, 정당연설회 등 세 현안 가운데 여당이 당론으로 명시한 옥내 정당연설회를 야당이 수궁하고 국고 보조금을 다소 늘리는 선에서 막판 일괄타결을 모색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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