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철 고문치사사건 관련자 유죄확정

입력 1991.12.27 (21:0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박대석 앵커 :

박종철군 고문 치사사건에 관련된 강민창 전 치안본부장 등 전직 경찰간부 4명에게 유죄가 확정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대법원은 오늘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의 결정을 파기했습니다.

윤제춘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제춘 기자 :

대법원 형사3부는 오늘 강민창 전 치안본부장과 박처원 당시 5차장, 유전방 당시 대공수사2단 5과장 그리고 박원택 5과 2계장 등 4명에 대한 상고심 선거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여러 증거로 볼 때 강민창 피고인이 박종철군이 물고문에 의해 숨진 사실을 늦어도 숨진 당일 저녁에는 알았으면서도 사흘 동안이나 수사지휘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오히려 부검의사에게 사실과 다른 내용의 중간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지시하는 등 고문 치사사실을 조작. 은폐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박처원 5차장 등 나머지 피고인도 당시 조한경, 강진규 이외에 고문 가담자가 더 있다는 사실을 알았고 조씨 등 두 사람에게 속죄양이 되라고 부탁한 점 등으로 볼 때 범인 도피죄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강민창 피고인 등은 지난 87년 1월, 박종철군이 치안본부 대공분실에서 물고문으로 숨진 뒤 사건을 축소. 은폐하고 범행 가담자를 줄이려 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는 유죄판결을 받았으나 항소심에서 무죄가 났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박종철 고문치사사건 관련자 유죄확정
    • 입력 1991-12-27 21:00:00
    뉴스 9

박대석 앵커 :

박종철군 고문 치사사건에 관련된 강민창 전 치안본부장 등 전직 경찰간부 4명에게 유죄가 확정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대법원은 오늘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의 결정을 파기했습니다.

윤제춘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제춘 기자 :

대법원 형사3부는 오늘 강민창 전 치안본부장과 박처원 당시 5차장, 유전방 당시 대공수사2단 5과장 그리고 박원택 5과 2계장 등 4명에 대한 상고심 선거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여러 증거로 볼 때 강민창 피고인이 박종철군이 물고문에 의해 숨진 사실을 늦어도 숨진 당일 저녁에는 알았으면서도 사흘 동안이나 수사지휘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오히려 부검의사에게 사실과 다른 내용의 중간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지시하는 등 고문 치사사실을 조작. 은폐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박처원 5차장 등 나머지 피고인도 당시 조한경, 강진규 이외에 고문 가담자가 더 있다는 사실을 알았고 조씨 등 두 사람에게 속죄양이 되라고 부탁한 점 등으로 볼 때 범인 도피죄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강민창 피고인 등은 지난 87년 1월, 박종철군이 치안본부 대공분실에서 물고문으로 숨진 뒤 사건을 축소. 은폐하고 범행 가담자를 줄이려 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는 유죄판결을 받았으나 항소심에서 무죄가 났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