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저시설 회원모집, 허위·과장 광고

입력 1992.01.27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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윈드서핑 스키 등 유명휴양지 신문 광고; 소비자피해 지적하는 한국소비자보호원 내경



이규원 앵커 :


최근 레저시설 회원을 공개모집한다는 광고가 신문이나 잡지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실제로는 이들 광고가 지나치게 과장돼 있어서 소비자들이 자칫 피해를 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레저시설 회원모집의 문제점을 한상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상덕 기자 :

파도를 가르는 윈드서핑, 눈부신 설경을 지치는 스키, 거기에다가 대자연에 묻힌 아늑한 휴식공간은 마음을 끌기에 충분합니다.

외국의 유명 휴양지의 모습을 앞 다투어 싣고 있는 이들 광고들은 어느 것이나 소비자들이 무턱대고 이를 그대로 믿고 덤벼들었다가는 손해를 볼 위험성을 다분히 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이 고려투자개발, 신영마스터즈, 아트레저, 아시아 투자개발등 4개 업체에 대해 신문, 잡지의 광고처럼 레저시설을 마련해 놓고 있는지 또 레저시설을 마련할 땅을 확보해 놓고 있는지 여부를 조사한 결과 실제와는 큰 차이가 있어 가입자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이들 광고는 하나같이 연 13%의 높은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으며 지금계약 보증보험증권과 예탁금 보증제등을 통해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쓰여 있습니다.

그러나 환불에 대한 보장만으로 이것만으로는 완전치 않다는 것이 소비자보호원의 주장입니다.


최충대 (소비자보호원 거래조사과장) :

그 계약기간이 두개다 1년 내지 2년이기 때문에 1,2년 동안은 그 보장이 되겠습니다만서도 그 기간이, 계약기간이 끝난 후에는 그 불안정하지요.

보험에 재 가입한다는 보장도 없고.


한상덕 기자 :

실제로 아시아 투자개발은 이미 도산했으며 신영 마스터즈는 부도를 내고 있으니 소비자들의 피해는 현실로 다가왔다는 것이 소비자보호원의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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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저시설 회원모집, 허위·과장 광고
    • 입력 1992-01-27 21:00:00
    뉴스 9

윈드서핑 스키 등 유명휴양지 신문 광고; 소비자피해 지적하는 한국소비자보호원 내경



이규원 앵커 :


최근 레저시설 회원을 공개모집한다는 광고가 신문이나 잡지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실제로는 이들 광고가 지나치게 과장돼 있어서 소비자들이 자칫 피해를 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레저시설 회원모집의 문제점을 한상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상덕 기자 :

파도를 가르는 윈드서핑, 눈부신 설경을 지치는 스키, 거기에다가 대자연에 묻힌 아늑한 휴식공간은 마음을 끌기에 충분합니다.

외국의 유명 휴양지의 모습을 앞 다투어 싣고 있는 이들 광고들은 어느 것이나 소비자들이 무턱대고 이를 그대로 믿고 덤벼들었다가는 손해를 볼 위험성을 다분히 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이 고려투자개발, 신영마스터즈, 아트레저, 아시아 투자개발등 4개 업체에 대해 신문, 잡지의 광고처럼 레저시설을 마련해 놓고 있는지 또 레저시설을 마련할 땅을 확보해 놓고 있는지 여부를 조사한 결과 실제와는 큰 차이가 있어 가입자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이들 광고는 하나같이 연 13%의 높은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으며 지금계약 보증보험증권과 예탁금 보증제등을 통해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쓰여 있습니다.

그러나 환불에 대한 보장만으로 이것만으로는 완전치 않다는 것이 소비자보호원의 주장입니다.


최충대 (소비자보호원 거래조사과장) :

그 계약기간이 두개다 1년 내지 2년이기 때문에 1,2년 동안은 그 보장이 되겠습니다만서도 그 기간이, 계약기간이 끝난 후에는 그 불안정하지요.

보험에 재 가입한다는 보장도 없고.


한상덕 기자 :

실제로 아시아 투자개발은 이미 도산했으며 신영 마스터즈는 부도를 내고 있으니 소비자들의 피해는 현실로 다가왔다는 것이 소비자보호원의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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