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고등법원 형사합의부 이용호 부장판사는 오늘 살인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충남 당진군 송학면 서포리 60살 김문재 피고인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에서 김피고인이 임의로 한 진술을 증거로 인정하지 않은 2심의 판결은 잘못이라고 판시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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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문재 피고인 무죄 선고한 원심 깨고 징역 12년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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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1992-02-08 21:00:00
서울 고등법원 형사합의부 이용호 부장판사는 오늘 살인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충남 당진군 송학면 서포리 60살 김문재 피고인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에서 김피고인이 임의로 한 진술을 증거로 인정하지 않은 2심의 판결은 잘못이라고 판시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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