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전국의 시.군.구.읍.면사무소에 정신대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오는 25일부터 6월25일까지 정신대 피해신고를 받기로 했습니다.
신고대상은 1938년부터 45년까지 여자정신대 또는 여자 애국봉사대의 명목으로 끌려가서 위안부 등을 강요당한 사람으로 본인 또는 가족과 친지들이 신고하도록 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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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정신대 신고센터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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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1992-02-12 21:00:00
정부는 전국의 시.군.구.읍.면사무소에 정신대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오는 25일부터 6월25일까지 정신대 피해신고를 받기로 했습니다.
신고대상은 1938년부터 45년까지 여자정신대 또는 여자 애국봉사대의 명목으로 끌려가서 위안부 등을 강요당한 사람으로 본인 또는 가족과 친지들이 신고하도록 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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