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올 들어 지난 1월에 건축허가 면적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7%이상이나 늘어나는 등 건설경기의 과열현상이 빚어짐에 따라 근린생활 시설과 업무용 시설 등 상업용 건축규제 조처를 석 달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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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건축규제 조처 석달 더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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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1992-03-06 21:00:00
정부는 올 들어 지난 1월에 건축허가 면적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7%이상이나 늘어나는 등 건설경기의 과열현상이 빚어짐에 따라 근린생활 시설과 업무용 시설 등 상업용 건축규제 조처를 석 달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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