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총액임금제 적용대상 업체에 저임금 사업장이 포함되는 등 무리한 점이 많다는 지적에 따라 대상 업체를 오는 4월10일까지 다시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노동부 총액임금제 적용대상 업체 다시 조정
-
- 입력 1992-03-23 21:00:00
노동부는 총액임금제 적용대상 업체에 저임금 사업장이 포함되는 등 무리한 점이 많다는 지적에 따라 대상 업체를 오는 4월10일까지 다시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