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원회가 오늘 헌법상의 정치인이나 정당간부는 시사성 방송 프로그램의 진행을 맡길 수 없다는 내용의 방송 심의규정을 새로 마련함에 따라 오는 7월부터 최불암, 이주일 씨 등의 TV출연이 제약을 받게 됐고 또 그동안 라디오 시사 프로그램을 진행해 오던 흥사덕, 봉두환 씨도 프로그램 진행을 할 수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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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위원회 방송 심의규정 새로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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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1992-04-01 21:00:00
방송위원회가 오늘 헌법상의 정치인이나 정당간부는 시사성 방송 프로그램의 진행을 맡길 수 없다는 내용의 방송 심의규정을 새로 마련함에 따라 오는 7월부터 최불암, 이주일 씨 등의 TV출연이 제약을 받게 됐고 또 그동안 라디오 시사 프로그램을 진행해 오던 흥사덕, 봉두환 씨도 프로그램 진행을 할 수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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