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은경 앵커 :
법원행정처는 앞으로 민사재판에서 증거서류 제출 등 간단한 이유 때문에 변호사와 소송당사자가 일일이 법원에 나와야 하는 번거로움을 없애기 위해서 재판부가 원고와 피고 측을 동시에 전화로 연결해서 간단한 소송절차나 서류교환에 합의하도록 하는 민사재판 전화회의를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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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행정처 민사재판 전화회의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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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1992-04-25 21:00:00
신은경 앵커 :
법원행정처는 앞으로 민사재판에서 증거서류 제출 등 간단한 이유 때문에 변호사와 소송당사자가 일일이 법원에 나와야 하는 번거로움을 없애기 위해서 재판부가 원고와 피고 측을 동시에 전화로 연결해서 간단한 소송절차나 서류교환에 합의하도록 하는 민사재판 전화회의를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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