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치기준강화 단독주택의 주차장

입력 1993.01.12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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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남 앵커 :

건설부가 새로 마련한 주차장 설치와 관리조례 개정기준에 따르면 서울을 비롯한 6대 도시의 단독주택은 주차장 확보의무가 면제되는 최소 연면적이 지금의 60.5평 미만에서 40.5평 미만으로 낮아집니다. 또 90.8평 미만의 단독주택은 한 대의 주차시설만 확보하면 되던 것이 60.5평 미만으로 강화됩니다.

20세대미만의 공동주택은 현재 45.4명에 한 대씩의 주차시설을 갖추도록 돼 있으나 앞으로는 34.8명에 한 대의 주차시설을 확보하도록 의무화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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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설치기준강화 단독주택의 주차장
    • 입력 1993-01-12 21:00:00
    뉴스 9

박태남 앵커 :

건설부가 새로 마련한 주차장 설치와 관리조례 개정기준에 따르면 서울을 비롯한 6대 도시의 단독주택은 주차장 확보의무가 면제되는 최소 연면적이 지금의 60.5평 미만에서 40.5평 미만으로 낮아집니다. 또 90.8평 미만의 단독주택은 한 대의 주차시설만 확보하면 되던 것이 60.5평 미만으로 강화됩니다.

20세대미만의 공동주택은 현재 45.4명에 한 대씩의 주차시설을 갖추도록 돼 있으나 앞으로는 34.8명에 한 대의 주차시설을 확보하도록 의무화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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