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검찰청 북부지청은 오늘 장난감 로보트를 만들어서 일본 상표를 불법적으로 붙여 팔아 3억여 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명목동의 소년 과학완구사 대표 33살 이대한 씨를 상표법 위반혐의로 구속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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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난감 로보트 상표법위반혐의로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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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1993-01-28 21:00:00

서울지방검찰청 북부지청은 오늘 장난감 로보트를 만들어서 일본 상표를 불법적으로 붙여 팔아 3억여 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명목동의 소년 과학완구사 대표 33살 이대한 씨를 상표법 위반혐의로 구속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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