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납세필증 미부착 차량 단속

입력 1993.02.15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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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남 아나운서 :

서울시는 다음달 1일부터 13일가지 지난해에 4분기 납세필증 미부착 차량에 대한 단속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서울시는 단속에 앞서서 오는 22일부터 28일까지 주, 정차 차량가운데 납세필증 미부착 차량에 대해서 안내문 발부 등 예고기간을 거친 후에 이후에 적발되는 차량에 대해서는 앞면 번호판 또는 등록증을 현장에서 영치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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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납세필증 미부착 차량 단속
    • 입력 1993-02-15 21:00:00
    뉴스 9

박태남 아나운서 :

서울시는 다음달 1일부터 13일가지 지난해에 4분기 납세필증 미부착 차량에 대한 단속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서울시는 단속에 앞서서 오는 22일부터 28일까지 주, 정차 차량가운데 납세필증 미부착 차량에 대해서 안내문 발부 등 예고기간을 거친 후에 이후에 적발되는 차량에 대해서는 앞면 번호판 또는 등록증을 현장에서 영치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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