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속판정 허점

입력 1993.03.10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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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근찬 앵커 :

자동차 사고 가운데 특히 인명피해가 많이 나는 대형사고의 주원인은 과속입니다.

사고가 났을 경우 과속여부를 알아내는 방법은 급제동을 걸었을 때 생기는 바퀴자국인 스키드마크와 택시 등에 달려있는 운행기록계 즉 타코메타를 분석하는 두 가지 방법에 의존하고 있지만은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어서 사실상 과속여부를 밝혀내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정창훈 기자의 취재입니다.


정창훈 기자 :

지난 1월 20일 밤 길을 건너다 택시에 치어 아직도 깨어나지 못한 채 사경을 헤매고 있는 백승희씨.

과속에 의한 사고로 추정되지만 경찰 조사결과는 과속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남상우 (피해자 가족) :

온 몸이 다 망가지고 40일간 식물인간으로 있습니다.

과속이 아니고는 어떻게 이런 상태가 될 수 있겠습니까?


이현우 (사고 목격자) :

내가 인제 그 아저씨한테 얘기를 했죠.

이제 속도가 내가 봤을 때 최하 80킬로 정도된 것 같은데 얘기를 하니까 그 아저씨도 자기가 과속한 거를 인정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창훈 기자 :

이곳이 바로 백승희씨가 사고를 당한 곳입니다.

피해자의 부상 정도나 목격자의 증언 등이 사고택시의 과속을 뒷받침하고 있지만 속도기록계가 고장났던 사고택시의 타이어자국으로는 경찰도 과속을 밝혀내진 못했습니다.

경찰이 쓰고 있는 차량속도공식에다 세 차례 실험으로 나타난 스키드마크의 길이를 대입해 본 결과 각각 실제 속도와는 20km정도의 차이가 났습니다.


조철옥 (관악경찰서 교통과장) :

피해정도로 봐서 과속이 추정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마는 그 과속을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이 아주 현재는 어렵습니다.

스키드마크의 경우에는 그 공식이 너무 단순해서 현실적으로 과속을 측정하기가 어렵고.


정창훈 기자 :

마찰계수의 적용도 문제입니다.


차성환 (교통안전진흥공단 책임연구원) :

마찰계수가 도로상태나 자동차 상태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전국 경찰이 통일해서 건조한 아스팔트 노면인 경우는 0.8을 적용하는데 실제로는 그것이 1.2까지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정창훈 기자 :

택시에 달고 다니게 돼 있는 운행기록계입니다.

주행할 때의 속도가 이처럼 전부 기록돼 과속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택시가 운행기록계를 달지 않거나 고장난 채로 운행되고 있습니다.


택시운전사 :

달아야 원칙이죠.

그런데 그냥 나온 거죠 뭐.


사고택시회사 대표 :

우리 택시가 그렇게 실체는 그렇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여기 지금 요시간에 요 옆에 있고 옆에도 있는데 한번 가 보세요.

대개가 사실은 다 아닙니다.


정창훈 기자 :

도로교통법에도 사고가 났을 때 운행기록계의 기록을 제출하라는 의무규정이 없습니다.


조형근 (용산경찰서 사고조사반) :

법령으로 영업용 택시는 타코메타 설치규정은 돼 있어도 처벌규정이 없습니다.

그래 저희들이 어떤 강제성을 띄어서 하든 보고한 것을 위해서 제출을 요구했을 때 그 처벌규정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정창훈 기자 :

지난해 과속에 의한 것으로 밝혀진 교통사고는 대부분 목격자의 증언이나 가해자의 진술에 의한 것일뿐 스키드마트나 운행기록계의 자료를 통해 입증된 것은 거의 없습니다.

과속을 과학적으로 밝혀낼 수 있는 제도적인 해결책이 하루빨리 마련돼야 할 것입니다.

KBS 뉴스 정창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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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속판정 허점
    • 입력 1993-03-10 21:00:00
    뉴스 9

유근찬 앵커 :

자동차 사고 가운데 특히 인명피해가 많이 나는 대형사고의 주원인은 과속입니다.

사고가 났을 경우 과속여부를 알아내는 방법은 급제동을 걸었을 때 생기는 바퀴자국인 스키드마크와 택시 등에 달려있는 운행기록계 즉 타코메타를 분석하는 두 가지 방법에 의존하고 있지만은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어서 사실상 과속여부를 밝혀내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정창훈 기자의 취재입니다.


정창훈 기자 :

지난 1월 20일 밤 길을 건너다 택시에 치어 아직도 깨어나지 못한 채 사경을 헤매고 있는 백승희씨.

과속에 의한 사고로 추정되지만 경찰 조사결과는 과속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남상우 (피해자 가족) :

온 몸이 다 망가지고 40일간 식물인간으로 있습니다.

과속이 아니고는 어떻게 이런 상태가 될 수 있겠습니까?


이현우 (사고 목격자) :

내가 인제 그 아저씨한테 얘기를 했죠.

이제 속도가 내가 봤을 때 최하 80킬로 정도된 것 같은데 얘기를 하니까 그 아저씨도 자기가 과속한 거를 인정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창훈 기자 :

이곳이 바로 백승희씨가 사고를 당한 곳입니다.

피해자의 부상 정도나 목격자의 증언 등이 사고택시의 과속을 뒷받침하고 있지만 속도기록계가 고장났던 사고택시의 타이어자국으로는 경찰도 과속을 밝혀내진 못했습니다.

경찰이 쓰고 있는 차량속도공식에다 세 차례 실험으로 나타난 스키드마크의 길이를 대입해 본 결과 각각 실제 속도와는 20km정도의 차이가 났습니다.


조철옥 (관악경찰서 교통과장) :

피해정도로 봐서 과속이 추정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마는 그 과속을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이 아주 현재는 어렵습니다.

스키드마크의 경우에는 그 공식이 너무 단순해서 현실적으로 과속을 측정하기가 어렵고.


정창훈 기자 :

마찰계수의 적용도 문제입니다.


차성환 (교통안전진흥공단 책임연구원) :

마찰계수가 도로상태나 자동차 상태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전국 경찰이 통일해서 건조한 아스팔트 노면인 경우는 0.8을 적용하는데 실제로는 그것이 1.2까지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정창훈 기자 :

택시에 달고 다니게 돼 있는 운행기록계입니다.

주행할 때의 속도가 이처럼 전부 기록돼 과속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택시가 운행기록계를 달지 않거나 고장난 채로 운행되고 있습니다.


택시운전사 :

달아야 원칙이죠.

그런데 그냥 나온 거죠 뭐.


사고택시회사 대표 :

우리 택시가 그렇게 실체는 그렇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여기 지금 요시간에 요 옆에 있고 옆에도 있는데 한번 가 보세요.

대개가 사실은 다 아닙니다.


정창훈 기자 :

도로교통법에도 사고가 났을 때 운행기록계의 기록을 제출하라는 의무규정이 없습니다.


조형근 (용산경찰서 사고조사반) :

법령으로 영업용 택시는 타코메타 설치규정은 돼 있어도 처벌규정이 없습니다.

그래 저희들이 어떤 강제성을 띄어서 하든 보고한 것을 위해서 제출을 요구했을 때 그 처벌규정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정창훈 기자 :

지난해 과속에 의한 것으로 밝혀진 교통사고는 대부분 목격자의 증언이나 가해자의 진술에 의한 것일뿐 스키드마트나 운행기록계의 자료를 통해 입증된 것은 거의 없습니다.

과속을 과학적으로 밝혀낼 수 있는 제도적인 해결책이 하루빨리 마련돼야 할 것입니다.

KBS 뉴스 정창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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