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처는 오는 6월부터 대형 음식점과 집단 급식소, 도축장, 수산시장 등 일정량 이상의 쓰레기 배출업소 등에 대해서 퇴비화 등 중간처리를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환경처는 이를 위해서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 업소의 처리시설 설치비용에 대해서는 공해방지 시설자금에서 융자하고 시설투자비의 세금 감면 등 지원 대책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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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당의 음식 쓰레기 재활용 의무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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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1993-03-12 21:00:00
환경처는 오는 6월부터 대형 음식점과 집단 급식소, 도축장, 수산시장 등 일정량 이상의 쓰레기 배출업소 등에 대해서 퇴비화 등 중간처리를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환경처는 이를 위해서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 업소의 처리시설 설치비용에 대해서는 공해방지 시설자금에서 융자하고 시설투자비의 세금 감면 등 지원 대책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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