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윤리법 개정안 착수

입력 1993.03.30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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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근찬 앵커 :

여, 야는 국민적 공감대가 급속히 확산돼가고 있는 공직자 재산공개를 제도화하기 위해서 형식적인 지금의 공직자 윤리법을 다음 임시국회에서 개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따라서 공직자 윤리법은 재산등록의 대상을 확대하고 제대로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에 체형까지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개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진홍순 기자의 보도입니다.


진홍순 기자 :

재산공개 파동의 수습에 나선 민자당은 공직사회에 청렴한 풍토를 정착시키고 부동산 투기 등 사회의 구조적 비리를 근본적으로 척결하기 위해서는 현재 재산등록만을 규정하고 있는 공직자 윤리법을 공개 위주로 고치기로 결정했습니다.


김종필 (민자당 대표) :

입법조치를 취하도록 해서 공직자들의 재산이 국민들의 신뢰 속에서 공개되고 제도화되고 법제화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다.


진홍순 기자 :

민주당도 오늘 당무위원과 소속의원의 재산공개를 위한 준칙을 확정해서 오는 6일 등록재산을 공개하기로 당론을 정한 뒤 공직자 윤리법을 다음 달 임시국회에서 공개와 처벌위주로 고치는데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여, 야가 마련하고 있는 공직자 윤리법 개정안을 보면 현재 3급 이상 공직자에게만 적용하고 있는 재산 등록 대상을 민자당은 사무관인 5급 이상 공무원으로 확대하고 이 가운데 장관과 차관은 고위직만 재산을 공개하도록 추진하고 있고 민주당은 등록대상을 주사 급으로 대폭 확대하며 공개대상도 중앙부처 국장급인 3급 이상으로 하되 대통령령으로 경찰서장과 세무서장 등도 포함시킬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등록한 재산을 실제 조사하는 방안에 관해서는 민자당은 실사와 검증장치를 대폭 강화한다는 방향으로 이미 굳히고 있으며 민주당도 이에 뜻을 같이하고 있으나 3권 분립의 원칙에 따라서 국회 윤리위원회와 감사원, 국세청 등에서 나눠 실사해서 정치적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하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처벌규정을 강화해서 민자당은 체형을 포함해서 현재 5년인 조세시효를 10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민주당은 징역형 등 구체적인 체형과 함께 벌금형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상신 (민주당 재산공개대책위원) :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국회의원의 후보자, 또 국회의원에서 퇴직하는 사람, 이런 사람까지 재산을 공개하도록 해서 선거 뒤 공무원의 취임했을 때의 재산과 퇴임했을 때의 재산을 국민들이 비교할 수 있도록.


진홍순 기자 :

여, 야는 이 같은 기본방안에 따라서 정치 관계법과 개혁입법 협상에서 공직자 윤리법 개정설비로 최우선 매듭지을 예정이나 실사방법과 함께 공개재산의 가격산정 기준과 대상 가족의 범위, 그리고 법인재산 등의 포함여부를 놓고 심한 신경전을 벌일 전망입니다.

KBS 뉴스 진홍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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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직자 윤리법 개정안 착수
    • 입력 1993-03-30 21:00:00
    뉴스 9

유근찬 앵커 :

여, 야는 국민적 공감대가 급속히 확산돼가고 있는 공직자 재산공개를 제도화하기 위해서 형식적인 지금의 공직자 윤리법을 다음 임시국회에서 개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따라서 공직자 윤리법은 재산등록의 대상을 확대하고 제대로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에 체형까지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개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진홍순 기자의 보도입니다.


진홍순 기자 :

재산공개 파동의 수습에 나선 민자당은 공직사회에 청렴한 풍토를 정착시키고 부동산 투기 등 사회의 구조적 비리를 근본적으로 척결하기 위해서는 현재 재산등록만을 규정하고 있는 공직자 윤리법을 공개 위주로 고치기로 결정했습니다.


김종필 (민자당 대표) :

입법조치를 취하도록 해서 공직자들의 재산이 국민들의 신뢰 속에서 공개되고 제도화되고 법제화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다.


진홍순 기자 :

민주당도 오늘 당무위원과 소속의원의 재산공개를 위한 준칙을 확정해서 오는 6일 등록재산을 공개하기로 당론을 정한 뒤 공직자 윤리법을 다음 달 임시국회에서 공개와 처벌위주로 고치는데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여, 야가 마련하고 있는 공직자 윤리법 개정안을 보면 현재 3급 이상 공직자에게만 적용하고 있는 재산 등록 대상을 민자당은 사무관인 5급 이상 공무원으로 확대하고 이 가운데 장관과 차관은 고위직만 재산을 공개하도록 추진하고 있고 민주당은 등록대상을 주사 급으로 대폭 확대하며 공개대상도 중앙부처 국장급인 3급 이상으로 하되 대통령령으로 경찰서장과 세무서장 등도 포함시킬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등록한 재산을 실제 조사하는 방안에 관해서는 민자당은 실사와 검증장치를 대폭 강화한다는 방향으로 이미 굳히고 있으며 민주당도 이에 뜻을 같이하고 있으나 3권 분립의 원칙에 따라서 국회 윤리위원회와 감사원, 국세청 등에서 나눠 실사해서 정치적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하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처벌규정을 강화해서 민자당은 체형을 포함해서 현재 5년인 조세시효를 10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민주당은 징역형 등 구체적인 체형과 함께 벌금형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상신 (민주당 재산공개대책위원) :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국회의원의 후보자, 또 국회의원에서 퇴직하는 사람, 이런 사람까지 재산을 공개하도록 해서 선거 뒤 공무원의 취임했을 때의 재산과 퇴임했을 때의 재산을 국민들이 비교할 수 있도록.


진홍순 기자 :

여, 야는 이 같은 기본방안에 따라서 정치 관계법과 개혁입법 협상에서 공직자 윤리법 개정설비로 최우선 매듭지을 예정이나 실사방법과 함께 공개재산의 가격산정 기준과 대상 가족의 범위, 그리고 법인재산 등의 포함여부를 놓고 심한 신경전을 벌일 전망입니다.

KBS 뉴스 진홍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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