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수임료 과다약정 무효판결

입력 1993.04.01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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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근찬 앵커 :

지나치게 많은 변호사의 수임료와 보수금은 비록 당사자간의 약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무효라는 법원의 판결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과다한 수임료와 사건 브로커 고용 등 법조주변 부조리가 사회 문제화 되고 있는 상황에서 내려진 이번 판결은 관행처럼 굳어진 수임료 약정에 제동을 거는 것이라고 점에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신성범 기자의 취재입니다.


신성범 기자 :

지난 87년 서울 염리동에 사는 최홍령씨 등 2명은 시가 20억 2천만원 상당의 토지를 되찾기 위한 소송을 내면서 토지매매 가격의 3분의 1을 주기로 하고 이 모 변호사를 선입했습니다.

그러나 최씨가 원래 약속했던 사례금 6억원을 너무 많다며 주지 않자 이 모 변호사는 약정금 청구소송을 냈습니다.

이 사건을 맡은 서울 민사지방법원 합의 19부는 오늘 소송 의뢰인과 변호인이 자유로운 계약을 맺었더라도 지나치게 많은 사례금과 수임료는 무효라며 5천만원만 지급하라고 판지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변호사에 대한 성공 보조금은 소송금액과 사건의 난이도 그리고 변호사의 노력, 변호사협회의 보수기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며 지나치게 많은 보수금은 심의 성질의 원칙에 위반돼 무효하고 밝혔습니다.

지난 달 23일에도 서울 민사지방법원 합의 14부는 서울 신당동에 사는 신무삼씨가 1억원의 수입료가 너무 많다며 홍 모 변호사를 상대로 낸 보수금 반환 소송에서 사건이 단순한 것을 고려 할 때 수임료는 1억원이 적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관행처럼 돼 있는 수입료 규정에 법원이 제동을 판견을 잇따라 내린 것입니다.

한편 법조계의 고질적 부조리에 대해 솔직하게 고백한 한 변호사의 글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인천의 민경한 변호사는 인천 지방 번호사협회지에 발표한 ‘변호사여 부끄러워하자’는 제목의 글에서 사건 브로커를 고용해 각종 형사사건을 독점하는 영장 변호사, 병원 주변에 브로커를 풀어 배상금 소송을 독점하는 앨블런스 변호사 등 장사꾼으로 전락한 변호사의 모습을 개탄하고 뼈를 깍는 참회를 통해 좋은 이웃으로서의 올바른 변호사상을 확립하자고 호소했습니다.

서울 지방변호사회 김창국 회장도 오늘 따끔한 경고성 편지를 회원들에게 보냈습니다.

김 회장은 오늘 편지에서 변호사들이 개혁되야 할 대상중의 하나로 인식되고 있다고 개탄하고 직업윤리를 져버린 변호사를 징계하기 위한 선별작업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신성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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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호사 수임료 과다약정 무효판결
    • 입력 1993-04-01 21:00:00
    뉴스 9

유근찬 앵커 :

지나치게 많은 변호사의 수임료와 보수금은 비록 당사자간의 약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무효라는 법원의 판결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과다한 수임료와 사건 브로커 고용 등 법조주변 부조리가 사회 문제화 되고 있는 상황에서 내려진 이번 판결은 관행처럼 굳어진 수임료 약정에 제동을 거는 것이라고 점에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신성범 기자의 취재입니다.


신성범 기자 :

지난 87년 서울 염리동에 사는 최홍령씨 등 2명은 시가 20억 2천만원 상당의 토지를 되찾기 위한 소송을 내면서 토지매매 가격의 3분의 1을 주기로 하고 이 모 변호사를 선입했습니다.

그러나 최씨가 원래 약속했던 사례금 6억원을 너무 많다며 주지 않자 이 모 변호사는 약정금 청구소송을 냈습니다.

이 사건을 맡은 서울 민사지방법원 합의 19부는 오늘 소송 의뢰인과 변호인이 자유로운 계약을 맺었더라도 지나치게 많은 사례금과 수임료는 무효라며 5천만원만 지급하라고 판지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변호사에 대한 성공 보조금은 소송금액과 사건의 난이도 그리고 변호사의 노력, 변호사협회의 보수기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며 지나치게 많은 보수금은 심의 성질의 원칙에 위반돼 무효하고 밝혔습니다.

지난 달 23일에도 서울 민사지방법원 합의 14부는 서울 신당동에 사는 신무삼씨가 1억원의 수입료가 너무 많다며 홍 모 변호사를 상대로 낸 보수금 반환 소송에서 사건이 단순한 것을 고려 할 때 수임료는 1억원이 적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관행처럼 돼 있는 수입료 규정에 법원이 제동을 판견을 잇따라 내린 것입니다.

한편 법조계의 고질적 부조리에 대해 솔직하게 고백한 한 변호사의 글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인천의 민경한 변호사는 인천 지방 번호사협회지에 발표한 ‘변호사여 부끄러워하자’는 제목의 글에서 사건 브로커를 고용해 각종 형사사건을 독점하는 영장 변호사, 병원 주변에 브로커를 풀어 배상금 소송을 독점하는 앨블런스 변호사 등 장사꾼으로 전락한 변호사의 모습을 개탄하고 뼈를 깍는 참회를 통해 좋은 이웃으로서의 올바른 변호사상을 확립하자고 호소했습니다.

서울 지방변호사회 김창국 회장도 오늘 따끔한 경고성 편지를 회원들에게 보냈습니다.

김 회장은 오늘 편지에서 변호사들이 개혁되야 할 대상중의 하나로 인식되고 있다고 개탄하고 직업윤리를 져버린 변호사를 징계하기 위한 선별작업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신성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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