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윤리법 개정안 확정

입력 1993.04.19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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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근찬 앵커 :

민주당의 이기택 대표는 오늘 기자들과 만나서 대입학력고사 정답유출 사건과 논산 화재사건 등 최근 잇단 사건, 사고가 정국불안에 따른 공무원들의 위축에서 비롯되고 있다면서 공무원들의 책임론을 강조하고 총리와 관계 장관을 인책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이 오늘 공직자 윤리법안을 확정하고 이번 임시국회에 제출하기로 한데 이어서 민자당도 오늘 공직자 윤리법 개정안 마련을 위한 마무리 작업을 벌였습니다.

그러나 두 당이 마련한 이 안은 그 내용에 있어서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이세강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세강 기자 :

확정단계에 들어간 민자당의 공직자 윤리법 개정시안에서는 재산공개 의무화 대상은 중앙부처 1급 이상 공직자로 하고 등록은 4급까지 한다는 방침입니다.


신상식 (민자당 정책특위 위원장) :

과대한 등록이나 공개도 현실적으로 실사를 하거나 사후관리 하는데 문제가 있고 너무 적게 하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이세강 기자 :

그러나 세무직과 검찰, 경찰 등 민원부처는 직급 이외에도 근속연수를 감안해 6급까지 등록하는 방안이 확정적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재산공개에 비판적인 것으로 알려진 시,도 의원들도 재산공개 대상에 포함한다는 원칙을 세우고 설득작업을 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해마다 한차례씩의 재산변동 상황 공개와 사업소득이나 이자소득. 배당소득 등 모든 소득원을 밝히도록해 재산형성 과정까지도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을 굳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자당은 그러나 처벌규정을 강화할 경우 공개하는 공직자와 아닌 사람들과의 형평성이 깨지고 기존의 형벌 법규로도 처벌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별도의 조처를 취하지 않을 방침 이며 직계 존,비속의 공개문제도 심도 있게 논의할 방침입니다.

군인들과 사법부, 검찰 등의 재산공개는 그 직책상 일반 공직자들같이 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정하고 이번주 내에 사법부 등 헌법기관 관계자와 지방의회 의장단 등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한뒤 공청회를 거쳐 민자당안을 확정지을 방침입니다.

이에 비해 민주당이 오늘 확정한 공직자 윤리법 개정안에서는 3급이상 공무원과 지방 의회의원, 판사와, 검사전원 그리고 군 장성들은 재산을 공개하며 직권남용과 취업제한 위반죄 등을 둬 처벌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KBS 뉴스 이세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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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직자 윤리법 개정안 확정
    • 입력 1993-04-19 21:00:00
    뉴스 9

유근찬 앵커 :

민주당의 이기택 대표는 오늘 기자들과 만나서 대입학력고사 정답유출 사건과 논산 화재사건 등 최근 잇단 사건, 사고가 정국불안에 따른 공무원들의 위축에서 비롯되고 있다면서 공무원들의 책임론을 강조하고 총리와 관계 장관을 인책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이 오늘 공직자 윤리법안을 확정하고 이번 임시국회에 제출하기로 한데 이어서 민자당도 오늘 공직자 윤리법 개정안 마련을 위한 마무리 작업을 벌였습니다.

그러나 두 당이 마련한 이 안은 그 내용에 있어서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이세강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세강 기자 :

확정단계에 들어간 민자당의 공직자 윤리법 개정시안에서는 재산공개 의무화 대상은 중앙부처 1급 이상 공직자로 하고 등록은 4급까지 한다는 방침입니다.


신상식 (민자당 정책특위 위원장) :

과대한 등록이나 공개도 현실적으로 실사를 하거나 사후관리 하는데 문제가 있고 너무 적게 하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이세강 기자 :

그러나 세무직과 검찰, 경찰 등 민원부처는 직급 이외에도 근속연수를 감안해 6급까지 등록하는 방안이 확정적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재산공개에 비판적인 것으로 알려진 시,도 의원들도 재산공개 대상에 포함한다는 원칙을 세우고 설득작업을 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해마다 한차례씩의 재산변동 상황 공개와 사업소득이나 이자소득. 배당소득 등 모든 소득원을 밝히도록해 재산형성 과정까지도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을 굳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자당은 그러나 처벌규정을 강화할 경우 공개하는 공직자와 아닌 사람들과의 형평성이 깨지고 기존의 형벌 법규로도 처벌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별도의 조처를 취하지 않을 방침 이며 직계 존,비속의 공개문제도 심도 있게 논의할 방침입니다.

군인들과 사법부, 검찰 등의 재산공개는 그 직책상 일반 공직자들같이 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정하고 이번주 내에 사법부 등 헌법기관 관계자와 지방의회 의장단 등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한뒤 공청회를 거쳐 민자당안을 확정지을 방침입니다.

이에 비해 민주당이 오늘 확정한 공직자 윤리법 개정안에서는 3급이상 공무원과 지방 의회의원, 판사와, 검사전원 그리고 군 장성들은 재산을 공개하며 직권남용과 취업제한 위반죄 등을 둬 처벌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KBS 뉴스 이세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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