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주영 전 국민당 대표 불법선거운동 지시확인 구속

입력 1993.06.15 (21:0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정주영 전 국민당 대표의 대통령 선거법 위반사건을 수사해온 검찰은 지난 대통령 선거운동 당시 정 씨가 불법 선거운동을 지시한 사실을 확인하고 정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정주영 전 대표가 입당 원서 대가로 돈을 지불하도록 하고 선심관광을 지시해 부정선거운동을 한 사실이 드러났지만 정 씨가 이미 대통령 선거법 위반혐의 등으로 재판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불구속 기소한다고 밝혔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정주영 전 국민당 대표 불법선거운동 지시확인 구속
    • 입력 1993-06-15 21:00:00
    뉴스 9

정주영 전 국민당 대표의 대통령 선거법 위반사건을 수사해온 검찰은 지난 대통령 선거운동 당시 정 씨가 불법 선거운동을 지시한 사실을 확인하고 정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정주영 전 대표가 입당 원서 대가로 돈을 지불하도록 하고 선심관광을 지시해 부정선거운동을 한 사실이 드러났지만 정 씨가 이미 대통령 선거법 위반혐의 등으로 재판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불구속 기소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