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공직자 윤리법에 따른 공직자 재산등록 시작

입력 1993.07.11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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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공직자 윤리법에 따른 공직자 재산등록이 내일부터 시작됩니다. 재산등록 대상은 4급 이상 일반직 공무원과 검찰, 경찰 등 특정분야의 5급과 6급 공무원 등 3만 7천여 명으로 이 가운데 공개 대상은 1급 이상 일반직 공무원과 정부투자기관장 등 6천 9백여 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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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로운 공직자 윤리법에 따른 공직자 재산등록 시작
    • 입력 1993-07-11 21:00:00
    뉴스 9

새로운 공직자 윤리법에 따른 공직자 재산등록이 내일부터 시작됩니다. 재산등록 대상은 4급 이상 일반직 공무원과 검찰, 경찰 등 특정분야의 5급과 6급 공무원 등 3만 7천여 명으로 이 가운데 공개 대상은 1급 이상 일반직 공무원과 정부투자기관장 등 6천 9백여 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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