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신부는 다음달 1일부터 긴급한 편지나 서류,상품 등을 국제 특급 우편으로 한달에 50통 이상 보낼 경우에는 요금의 5%를, 백통 이상 보낼 경우에는 10%를 감액해 주기로 했습니다. 체신부는 또 국제 특급우편에도 보험제도를 도입해서 우편물이 분실되거나 도난, 파손했을 때 최고 284만원까지 가입한 보험금액을 전액 보상해 주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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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신부 우편 대용량 보낼 경우 우편료 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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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1993-07-28 2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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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신부는 다음달 1일부터 긴급한 편지나 서류,상품 등을 국제 특급 우편으로 한달에 50통 이상 보낼 경우에는 요금의 5%를, 백통 이상 보낼 경우에는 10%를 감액해 주기로 했습니다. 체신부는 또 국제 특급우편에도 보험제도를 도입해서 우편물이 분실되거나 도난, 파손했을 때 최고 284만원까지 가입한 보험금액을 전액 보상해 주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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