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민 아나운서 :
정부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도시계획 구역안에 연면젹 5백평방미터 이하 소규모 공장은 허가없이 신고만으로 건축이 가능하게 하고 공장과 단독주택에 대해서는 지하층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도록 하는 내용의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된 내용 가운데는 현재 위탁시설로 분류돼 상업지역에만 건축할 수 있는 노래 연습장과 단란주점을 근린생활로 분류해서 앞으로는 준 주거지역과 일부 주거지역 등에서도 건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국무회의에서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
- 입력 1993-07-29 21:00:00
공정민 아나운서 :
정부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도시계획 구역안에 연면젹 5백평방미터 이하 소규모 공장은 허가없이 신고만으로 건축이 가능하게 하고 공장과 단독주택에 대해서는 지하층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도록 하는 내용의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된 내용 가운데는 현재 위탁시설로 분류돼 상업지역에만 건축할 수 있는 노래 연습장과 단란주점을 근린생활로 분류해서 앞으로는 준 주거지역과 일부 주거지역 등에서도 건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