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납세액 천만원 이상시 토지 현물 납부 허용

입력 1993.08.04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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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올해 처음으로 정기 과세되는 토지초과이득세 정기 과세대장사의 납세 편의를 돕기 위해 납부세액이 천만원을 초과하고 현금 납부가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 토지 현물로 납부하는 것을 초대한 허용해 주기로 했습니다. 국세청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개정 방침으로 가세 대상자가 당초 예상했던 24만명에서 18만명으로 줄어들었지만 물납 신청자는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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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세청 납세액 천만원 이상시 토지 현물 납부 허용
    • 입력 1993-08-04 2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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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올해 처음으로 정기 과세되는 토지초과이득세 정기 과세대장사의 납세 편의를 돕기 위해 납부세액이 천만원을 초과하고 현금 납부가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 토지 현물로 납부하는 것을 초대한 허용해 주기로 했습니다. 국세청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개정 방침으로 가세 대상자가 당초 예상했던 24만명에서 18만명으로 줄어들었지만 물납 신청자는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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