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품 납품비리 보완 수사 지시

입력 1993.08.07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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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특수 2부는 병원 관계자들이 제약업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적으로 착복하지 않고 재단에 전입했다면 현행법으로써는 처벌할 수 없다고 보고 금품의 정확한 사용처를 규명해 개인의 착복여부를 밝힐 것을 경찰이 지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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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약품 납품비리 보완 수사 지시
    • 입력 1993-08-07 21:00:00
    뉴스 9

서울지검 특수 2부는 병원 관계자들이 제약업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적으로 착복하지 않고 재단에 전입했다면 현행법으로써는 처벌할 수 없다고 보고 금품의 정확한 사용처를 규명해 개인의 착복여부를 밝힐 것을 경찰이 지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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