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특수 2부는 병원 관계자들이 제약업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적으로 착복하지 않고 재단에 전입했다면 현행법으로써는 처벌할 수 없다고 보고 금품의 정확한 사용처를 규명해 개인의 착복여부를 밝힐 것을 경찰이 지시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약품 납품비리 보완 수사 지시
-
- 입력 1993-08-07 21:00:00
서울지검 특수 2부는 병원 관계자들이 제약업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적으로 착복하지 않고 재단에 전입했다면 현행법으로써는 처벌할 수 없다고 보고 금품의 정확한 사용처를 규명해 개인의 착복여부를 밝힐 것을 경찰이 지시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