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진단서 제도의 문제점

입력 1993.10.10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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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민 아나운서 :

우리 주변에서 가장 흔히 일어나는 사건이 바로 폭행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폭행사건의 피해 정도를 증명하는 상해진단서가 그 가격이 너무 비싸고 또 허위로 발급되기도 해서 심한 경우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바뀌는 상황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상해진단서 제도의 문제점을 손관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손관수 기자 :

자해공갈단의 범행현장입니다.

피해자는 거의 상처를 입지 않았지만 이들은 보란 듯이 진단서를 뗀 뒤 운전자를 협박해 돈을 뜯어왔습니다. 이 같이 실제로 자해를 하거나 병원과 결탁했을 경우 진단서는 얼마든지 악용될 수 있습니다.


조진구 (창신동) :

우리는 순 가해자란 말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피해자인데, 그러니까 형사들이 그 진단서 하나만 보고 우리는 뭐 말을 못하게 하는데 말을.


손관수 기자 :

의사의 진료과정은 거의 같지만 상해진단서는 5천원정도 하는 일반 진단서에 비해 10배 이상 비쌉니다. 병원마다 가격에도 큰 차이가 있습니다. 진단서 가격이 고정된 병원이 있는가 하면 의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병원도 있고 또 많은 병원에선 진단일수에 따라 가격이 결정됩니다. 진단서 가격이 이렇게 비싸다보니 상해진단서만을 전문적으로 떼주는 소문난 병원도 있습니다.


김종선 (자해공갈 담당형사) :

어떤 정형외과는 소문이 아주 유명하거든요, 단을 잘 내주는 병원이 있다, 단을 진단을 많이 끊어주는 병원이다 라고.


“그런데가 서울에 몇군데 있어요?”


“몇 군데 있죠.”


손관수 기자 :

진단서 발급을 둘러싸고 뒷돈거래가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경찰에 뭐 얼마는 떼어주고 그런 것도 있어요?”


심영보 (대한병원협회 이사) :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뭐.”


“금액이 얼마다 이렇게 표현은 할 수가 없고요, 진단 기간에 비례해서 또는 진단의 요금에 비례해서 몇 %.”


손관수 기자 :

3주 이상의 진단서가 첨부되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것이 경찰의 관행임을 생각 할 때 부정하게 발급된 상해진단서는 인권침해의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누구나가 다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지만 수십 년 동안 한 번도 변화가 없었던 상해진단서 제도, 시급한 제도 정비만이 억울한 피해자를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KBS 뉴스 손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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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해진단서 제도의 문제점
    • 입력 1993-10-10 21:00:00
    뉴스 9

공정민 아나운서 :

우리 주변에서 가장 흔히 일어나는 사건이 바로 폭행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폭행사건의 피해 정도를 증명하는 상해진단서가 그 가격이 너무 비싸고 또 허위로 발급되기도 해서 심한 경우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바뀌는 상황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상해진단서 제도의 문제점을 손관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손관수 기자 :

자해공갈단의 범행현장입니다.

피해자는 거의 상처를 입지 않았지만 이들은 보란 듯이 진단서를 뗀 뒤 운전자를 협박해 돈을 뜯어왔습니다. 이 같이 실제로 자해를 하거나 병원과 결탁했을 경우 진단서는 얼마든지 악용될 수 있습니다.


조진구 (창신동) :

우리는 순 가해자란 말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피해자인데, 그러니까 형사들이 그 진단서 하나만 보고 우리는 뭐 말을 못하게 하는데 말을.


손관수 기자 :

의사의 진료과정은 거의 같지만 상해진단서는 5천원정도 하는 일반 진단서에 비해 10배 이상 비쌉니다. 병원마다 가격에도 큰 차이가 있습니다. 진단서 가격이 고정된 병원이 있는가 하면 의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병원도 있고 또 많은 병원에선 진단일수에 따라 가격이 결정됩니다. 진단서 가격이 이렇게 비싸다보니 상해진단서만을 전문적으로 떼주는 소문난 병원도 있습니다.


김종선 (자해공갈 담당형사) :

어떤 정형외과는 소문이 아주 유명하거든요, 단을 잘 내주는 병원이 있다, 단을 진단을 많이 끊어주는 병원이다 라고.


“그런데가 서울에 몇군데 있어요?”


“몇 군데 있죠.”


손관수 기자 :

진단서 발급을 둘러싸고 뒷돈거래가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경찰에 뭐 얼마는 떼어주고 그런 것도 있어요?”


심영보 (대한병원협회 이사) :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뭐.”


“금액이 얼마다 이렇게 표현은 할 수가 없고요, 진단 기간에 비례해서 또는 진단의 요금에 비례해서 몇 %.”


손관수 기자 :

3주 이상의 진단서가 첨부되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것이 경찰의 관행임을 생각 할 때 부정하게 발급된 상해진단서는 인권침해의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누구나가 다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지만 수십 년 동안 한 번도 변화가 없었던 상해진단서 제도, 시급한 제도 정비만이 억울한 피해자를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KBS 뉴스 손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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