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사회부는 다음달 1일부터 12월 11일까지를 부정 불량식품 특별단속 기간으로 정해 식품과 첨가물의 제조, 수입, 유통, 판매과정에 대한 일제 단속을 벌입니다. 보건사회부는 이번 단속에서 특히 국민이 많이 먹는 식품에 대해 중점 단속을 실시하되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과징금 대신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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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정 불량식품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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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1993-10-29 21:00:00
보건사회부는 다음달 1일부터 12월 11일까지를 부정 불량식품 특별단속 기간으로 정해 식품과 첨가물의 제조, 수입, 유통, 판매과정에 대한 일제 단속을 벌입니다. 보건사회부는 이번 단속에서 특히 국민이 많이 먹는 식품에 대해 중점 단속을 실시하되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과징금 대신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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