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등록과 관련해 투기혐의가 드러나 사표를 낸 이용기 인천시 북구청장이 오늘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인천지방검찰청에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이 청장은 인천시청 감사실장으로 근무했던 지난 해 1월부터 12월 초까지 비리혐의가 드러난 일선 공무원 6명에게 이를 눈감아주는 댓가로 모두 750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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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기 인천시 북구청장,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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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1993-11-24 21:00:00
재산등록과 관련해 투기혐의가 드러나 사표를 낸 이용기 인천시 북구청장이 오늘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인천지방검찰청에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이 청장은 인천시청 감사실장으로 근무했던 지난 해 1월부터 12월 초까지 비리혐의가 드러난 일선 공무원 6명에게 이를 눈감아주는 댓가로 모두 750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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