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연말정산 때부터 근로자 본인은 물론 근로자가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 명의로 계약한 보험의 보험료도 필요경비로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국세청은 근로자가 생명보험과 상해보험, 자동차 보험을 비롯한 가계 손해보험, 농수축협의 생명공제 등 보장성 보험에 가입하면서 개인 사정에 의해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의 이름으로 계약한 경우에도 올해부터 공제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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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정산 부양가족도 공제 대상에 포함시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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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1993-12-06 21:00:00
올해 연말정산 때부터 근로자 본인은 물론 근로자가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 명의로 계약한 보험의 보험료도 필요경비로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국세청은 근로자가 생명보험과 상해보험, 자동차 보험을 비롯한 가계 손해보험, 농수축협의 생명공제 등 보장성 보험에 가입하면서 개인 사정에 의해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의 이름으로 계약한 경우에도 올해부터 공제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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