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물자동차 허위도난 신고

입력 1993.12.15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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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성 앵커 ;

다된 고물자동차의 경우에 폐차시킬 때 들어가는 경비가 실제 자동차 값보다 많이 드는 경우가 흔합니다.

그래서 몰래 갖다 버리는 경우도 흔합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허위로 도난 신고를 합니다.

폐차비를 내지 않는 것은 물론 보험 보상비까지 받아내는 경우입니다.

민병철 기자가 취재를 했습니다.


민병철 기자 :

지난 9월 서울에서 도난 신고된 승용차가 최근 과천에서 발견됐습니다.

경찰 조사결과 차주가 번호판을 떼버린 뒤에 허위로 도난 신고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폐차경비를 줄이고 보상을 받기 위해서 허위 신고한 것입니다.

보험회사의 협조를 얻어서 8년된 중고 포니차의 경우를 계산해 봤습니다.

시가 13만원짜리 차, 폐차할 경우는 수수료, 세금 등 5만원에 그동안 이 차가 체납해온 과태료 40만원 등 최소 45만원의 경비가 들어갑니다.

그러나 도난 당했을 경우는 폐차경비는 물론 과태료도 일단 유예되고 1년전 보험가입 당시의 감정가 30만원을 보상받게 됩니다.

지나친 고물차나 또는 1-20만원짜리 차의 도난신고는 일단 의심스럽지만 신고를 접수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윤창원 (과천경찰서 형사계장) :

허위로 밝혀졌다 하더라도 현행법상 직결심판만 청구할 수 있는 그런 경미한 사항일 뿐입니다.


안용석 (과천경찰서 수사과) :

2백만원 백만원 내느니 차라리 직결가는게 낫지 이런식으로 나가는거죠.


민병철 기자 :

현재 전국적으로 차량 도난신고는 월평균 2백여건, 이 가운데 20% 정도가 7년 이상된 고물차들입니다.

KBS 뉴스 민병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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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물자동차 허위도난 신고
    • 입력 1993-12-15 21:00:00
    뉴스 9

이윤성 앵커 ;

다된 고물자동차의 경우에 폐차시킬 때 들어가는 경비가 실제 자동차 값보다 많이 드는 경우가 흔합니다.

그래서 몰래 갖다 버리는 경우도 흔합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허위로 도난 신고를 합니다.

폐차비를 내지 않는 것은 물론 보험 보상비까지 받아내는 경우입니다.

민병철 기자가 취재를 했습니다.


민병철 기자 :

지난 9월 서울에서 도난 신고된 승용차가 최근 과천에서 발견됐습니다.

경찰 조사결과 차주가 번호판을 떼버린 뒤에 허위로 도난 신고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폐차경비를 줄이고 보상을 받기 위해서 허위 신고한 것입니다.

보험회사의 협조를 얻어서 8년된 중고 포니차의 경우를 계산해 봤습니다.

시가 13만원짜리 차, 폐차할 경우는 수수료, 세금 등 5만원에 그동안 이 차가 체납해온 과태료 40만원 등 최소 45만원의 경비가 들어갑니다.

그러나 도난 당했을 경우는 폐차경비는 물론 과태료도 일단 유예되고 1년전 보험가입 당시의 감정가 30만원을 보상받게 됩니다.

지나친 고물차나 또는 1-20만원짜리 차의 도난신고는 일단 의심스럽지만 신고를 접수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윤창원 (과천경찰서 형사계장) :

허위로 밝혀졌다 하더라도 현행법상 직결심판만 청구할 수 있는 그런 경미한 사항일 뿐입니다.


안용석 (과천경찰서 수사과) :

2백만원 백만원 내느니 차라리 직결가는게 낫지 이런식으로 나가는거죠.


민병철 기자 :

현재 전국적으로 차량 도난신고는 월평균 2백여건, 이 가운데 20% 정도가 7년 이상된 고물차들입니다.

KBS 뉴스 민병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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