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형사지방법원은 오늘, 한화그룹회장 김승연 피고인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김피고인에게 외국환 관리법 위반죄를 적용해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47억2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김승연 피고인은 오늘 오후 1시 반 수감 중이던 서울 구치소에서 풀려났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집행유예로 풀려나
-
- 입력 1994-01-21 21:00:00
서울 형사지방법원은 오늘, 한화그룹회장 김승연 피고인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김피고인에게 외국환 관리법 위반죄를 적용해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47억2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김승연 피고인은 오늘 오후 1시 반 수감 중이던 서울 구치소에서 풀려났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