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원 보호구역 주변 건물 신축 붐

입력 1994.02.06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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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진 앵커 :

다음 소식 입니다.

한강상수원 보호구역인 경기도 양평군 일대에 이른바 '러브호텔’들이 우후죽순처럼 세워지고 있습니다. 이 러브호텔들 가운데 상당수는 상수원보호구역 바로 주변에 들어서고 있는데, 건축법상 하자는 없다 하더라도, 상수원 보호 차원에서 인.허가 과정에 더욱 신중을 기했어야 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강찬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찬규 기자 :

양평군 강하면 전수리. 남한강변에 들어선 속칭 ‘러브호텔’ 입니다. 주변의 빼어난 경관과 함께, 유럽풍의 건물양식으로 지어졌습니다. 지난 90년, 이 호텔이 신축되면서 양평군에는 '러브호텔’ 신축붐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지난해에는 무려 15개의 '러브호텔’이 군청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아 이미 완공됐거나 신축중인데, 이들 가운데는 상당수가 남한강변에 위치해 상수원 보호구역이라는 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습니다.

양평군 양서면 남한강변 입니다. 이곳은 팔당 상수원이기 때문에 수영과 낚시 등은 금지를 한다고 이렇게 팻말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곳에서 불과 50미터 거리에는 속칭 '러브호텔’이 건립중에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곳 '러브호텔’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는 아예 상수원 구역과 불과 10미터도 떨어지지 않은 곳에 또 다른 '러브호텔’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인근주민 :

여러 시민이 여기 물을 먹고 사는데, 여기다 이렇게 대중탕을 내주고, 여관들이 들어선다는 것은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주채산 (양평군 도시과장) :

보호구역에 있다고 모든 통제를 규제한다면, 양평 같은데 모든 시설이 아무것도 들어올 수 없는거죠. 그러면,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지.


강찬규 기자 :

양평 군민들은 이들 ‘러브호텔’의 신축이 건축법상 하자가 없다하더라도 이지역이 수도권 상수원 보호구역인 만큼, 인. 허가 과정에서 신중히 처리해야 할 것이라는 지적 입니다.

KBS 뉴스 강찬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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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수원 보호구역 주변 건물 신축 붐
    • 입력 1994-02-06 21:00:00
    뉴스 9

김종진 앵커 :

다음 소식 입니다.

한강상수원 보호구역인 경기도 양평군 일대에 이른바 '러브호텔’들이 우후죽순처럼 세워지고 있습니다. 이 러브호텔들 가운데 상당수는 상수원보호구역 바로 주변에 들어서고 있는데, 건축법상 하자는 없다 하더라도, 상수원 보호 차원에서 인.허가 과정에 더욱 신중을 기했어야 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강찬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찬규 기자 :

양평군 강하면 전수리. 남한강변에 들어선 속칭 ‘러브호텔’ 입니다. 주변의 빼어난 경관과 함께, 유럽풍의 건물양식으로 지어졌습니다. 지난 90년, 이 호텔이 신축되면서 양평군에는 '러브호텔’ 신축붐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지난해에는 무려 15개의 '러브호텔’이 군청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아 이미 완공됐거나 신축중인데, 이들 가운데는 상당수가 남한강변에 위치해 상수원 보호구역이라는 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습니다.

양평군 양서면 남한강변 입니다. 이곳은 팔당 상수원이기 때문에 수영과 낚시 등은 금지를 한다고 이렇게 팻말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곳에서 불과 50미터 거리에는 속칭 '러브호텔’이 건립중에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곳 '러브호텔’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는 아예 상수원 구역과 불과 10미터도 떨어지지 않은 곳에 또 다른 '러브호텔’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인근주민 :

여러 시민이 여기 물을 먹고 사는데, 여기다 이렇게 대중탕을 내주고, 여관들이 들어선다는 것은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주채산 (양평군 도시과장) :

보호구역에 있다고 모든 통제를 규제한다면, 양평 같은데 모든 시설이 아무것도 들어올 수 없는거죠. 그러면,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지.


강찬규 기자 :

양평 군민들은 이들 ‘러브호텔’의 신축이 건축법상 하자가 없다하더라도 이지역이 수도권 상수원 보호구역인 만큼, 인. 허가 과정에서 신중히 처리해야 할 것이라는 지적 입니다.

KBS 뉴스 강찬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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