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실 앵커 :
공정거래위원회는, 다른 지역에서 생산된 멸치젓을 추자도 멸치액젓이라고, 허위 광고한 주식회사 미원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일간지에 법위반 사실을 공표토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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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회사 미원에 허위광고 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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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1994-03-03 21:00:00
오영실 앵커 :
공정거래위원회는, 다른 지역에서 생산된 멸치젓을 추자도 멸치액젓이라고, 허위 광고한 주식회사 미원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일간지에 법위반 사실을 공표토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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