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내 '보호실' 유치 위법

입력 1994.03.12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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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선 경찰서를 가보면 은, 보호실 이란 곳이 있습니다. 구속 되기 전에, 피의자나 즉결대기자 등을 잠시 머물게 하는 곳 입니다. 그런데, 영장 없이 피의자를 경찰서 보호실에 유치하는 것은 위법이고, 따라서 이를 거부하고 나오 는 것을 막을 권한이, 경찰관에는 없다는 판결이 오늘 나왔습니다. 김헌식 기자의 보도 입니다.


김헌식 기자 :

지난 91년 12월, 불심검문을 받고, 경찰에 연행된 뒤, 경찰서 보호실에 유치된 심모氏. 부당한 연행이라고 항의하며, 보호실을 나서려다, 이를 막 는 경찰관 2명을 때려, 상처를 입힌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경찰관이 공무집행의 방해하고, 폭력을 휘두른 혐의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구속영장도 없이, 심氏를 경찰서 보호실에 가둔 것은 위법이며, 따라서 보호실 유치를 거부하고 나오 는 것을, 경찰관이 막을 권한이 없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정신착란자나, 술에 취한 사람, 자살 기도자 등, 응급조치가 필요한 사람들은, 24시간 이내에 경찰서에 보호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피의자를 구속영장도 없이 보호실에 가두는 것은, 적법한 공무집행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심씨의 공무집행 방해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원구 (변호사) :

구속영장을 발부 받은 일없이, 피의자를 유치장과 똑같은 구조를 가진 보호실에 유치하는 것은, 영장주의에 위배된 부분이란 점을 명백히 선언 한 것으로...


김헌식 기자 :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이제 국민들 모두가, 내 인권은 내가 지킨다는 인식이 보다 높아 질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헌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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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서내 '보호실' 유치 위법
    • 입력 1994-03-12 21:00:00
    뉴스 9

일선 경찰서를 가보면 은, 보호실 이란 곳이 있습니다. 구속 되기 전에, 피의자나 즉결대기자 등을 잠시 머물게 하는 곳 입니다. 그런데, 영장 없이 피의자를 경찰서 보호실에 유치하는 것은 위법이고, 따라서 이를 거부하고 나오 는 것을 막을 권한이, 경찰관에는 없다는 판결이 오늘 나왔습니다. 김헌식 기자의 보도 입니다.


김헌식 기자 :

지난 91년 12월, 불심검문을 받고, 경찰에 연행된 뒤, 경찰서 보호실에 유치된 심모氏. 부당한 연행이라고 항의하며, 보호실을 나서려다, 이를 막 는 경찰관 2명을 때려, 상처를 입힌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경찰관이 공무집행의 방해하고, 폭력을 휘두른 혐의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구속영장도 없이, 심氏를 경찰서 보호실에 가둔 것은 위법이며, 따라서 보호실 유치를 거부하고 나오 는 것을, 경찰관이 막을 권한이 없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정신착란자나, 술에 취한 사람, 자살 기도자 등, 응급조치가 필요한 사람들은, 24시간 이내에 경찰서에 보호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피의자를 구속영장도 없이 보호실에 가두는 것은, 적법한 공무집행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심씨의 공무집행 방해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원구 (변호사) :

구속영장을 발부 받은 일없이, 피의자를 유치장과 똑같은 구조를 가진 보호실에 유치하는 것은, 영장주의에 위배된 부분이란 점을 명백히 선언 한 것으로...


김헌식 기자 :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이제 국민들 모두가, 내 인권은 내가 지킨다는 인식이 보다 높아 질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헌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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